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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_소송_판결_ 건설 기술종사자 가동기간 63세 인정 손해배상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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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승소사례_소송_판결_ 건설 기술종사자 가동기간 63세 인정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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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3,665회 작성일 17-01-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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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_소송_판결_ 건설 기술종사자 가동기간 63세 인정 손해배상

 

본 사망건 피해자는 교통사고 시 57세로 사고 당시 기술직 철근공으로 오랜 기간 종사해왔으나,

세법상 증빙자료가 없어 임금대장과 은행입출금거래내역,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 확인 등 자료로

통계 소득을 인정받아 가동기간 63세로 손해배상금을 인정 받은 사례

보험사는 가동기간을 60세로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소득증명이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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