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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_소송 화해권고_ 뇌손상 수시 개호 인정 손해배상1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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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승소사례_소송 화해권고_ 뇌손상 수시 개호 인정 손해배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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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3,671회 작성일 17-01-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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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_소송 화해권고_ 뇌손상 수시 개호 인정 손해배상1

 

두부손상 후 재활의학과 신체감정 13시간개호 인정사례

상기 피해자는 18세 남자로 201 년 월 횡단보도 보행자를 신호 위반한 버스가 충격하여

두부손상으로 장기간 치료 후 합의조정을 진행하였으나 개호를 불인하는 보험사 측과

개호인정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다 합의진행이 어려워 정식 재판 청구를 진행하였고

신체감정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와 재활의학과를 요청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신체감정 결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개호 불인정되었으나,

재활의학과에서 13시간 개호 감정소견을 받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였으나 상대

 보험사측에서 제활의학과 감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니 신경외과에 재 감정 신청을 강력하게

 요청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이를 배척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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