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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승소사례_소송 화해권고_오토바이 사거리 선진입 우선 인정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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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3,599회 작성일 17-01-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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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_소송 화해권고_오토바이 사거리 선진입 우선 인정 손해배상

 

피해자는 택배일로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진행 중 사거리에서 가해차량이  

후 진입하면서 피해 오토바바아를 충격하여 편마비 및 정신장해 신체 손상을 일어키게 한 사안에서 

피해자 측이 진행한 도로가 대로이고, 먼저 선 진입한 것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주장하였고 ,

법원은 10%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와 원고측 변호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손해배상액 78천만원 확정으로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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