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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승소사례_소송 화해권고_과실_개호_녹색신호 중 행단 후 적색 신호에서 충돌사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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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3,513회 작성일 17-01-29 11:46

본문

과실_개호_녹색신호 중 행단 후 적색 신호에서 충돌사고 손해배상

 

 

피해자는 자전거를 밤 10시에 행단하다 택시에 충돌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녹색 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횡단 도중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고 이 시점에 택시가 피해자를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손상 : 의학적으로 식물인간 판정

 

가해자의 공제조합은 적색 신호에서 피해자가 횡단하였음으로 과실 70%를 적용하여 과실상계하면 지급할 손해배상액이 없고 치료비 구상을 주장하였음.

 

결론

본 건에서 과실비율은 45%로 한정하고 1.5인의 개호비를 인정함.

45% 과실 상계 후 손해배상액 2억 2천만원으로 사건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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