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승소사례_소송 화해권고_과실_개호_녹색신호 중 행단 후 적색 신호에서 충돌사고 손해배상
페이지 정보

본문
과실_개호_녹색신호 중 행단 후 적색 신호에서 충돌사고 손해배상
피해자는 자전거를 밤 10시에 행단하다 택시에 충돌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녹색 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횡단 도중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고 이 시점에 택시가 피해자를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손상 : 의학적으로 식물인간 판정
가해자의 공제조합은 적색 신호에서 피해자가 횡단하였음으로 과실 70%를 적용하여 과실상계하면 지급할 손해배상액이 없고 치료비 구상을 주장하였음.
결론
본 건에서 과실비율은 45%로 한정하고 1.5인의 개호비를 인정함.
45% 과실 상계 후 손해배상액 2억 2천만원으로 사건 종결함
- 이전글승소사례_소송 화해권고_척추체 압박골절 영구장해 인정 손해배상 17.01.29
- 다음글승소사례_소송_ 화해권고_개호인(간병인인정) 인정 손해배상금 17.01.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