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승소사례_소송_ 화해권고_개호인(간병인인정) 인정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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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_소송 화해권고_개호인(간병인인정) 인정,향후치료비 여명기간 인정 손해배상
직업 :무직
신체감정: 신체감정 : 1일 1.5인의 성인남녀 구분없이 개호가 필요함
개호기간: 향후 여명기간 4년
개호인 1.5인과 현 병원 입원 치료 기준 치료비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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