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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조정 사례_ 조선족 70세 압박골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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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조정 사례_ 조선족 70세 압박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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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796회 작성일 17-04-26 22:36

본문

성공사례_ 교통사고_70() 조선족 외국인_흉추 1112번 압박 골절 성공사례[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교통 사고 전문 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흉추의 압박 골절로 치료를 한 피해자입니다. 흉추의 압박 골절은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로 압박 골절 치료한 의뢰인의 손해배상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황병* (460****-51*****)

사고 시 나이:70

사고일; 20159*

 

2. 사고 경위

소외 가해자는 20159*일 건대 뚝섬 나가는 나들목에서 차 대 보행자간 충돌로 신체적 손상을 당하는 사고 발생함

 

3. 진단명

흉추 압박 골절11, 12

치료 과정은 경피적 후굴 복원술 (시멘트 성형술)

 

4. 보험 가입 사항

가해자가 정상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사고 즉시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여 사고 조치를 함.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 그룹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았고 흉추의 압박골절로 허리의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이 잔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피해자가 입원 치료 이후에도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았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전문가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후유장해평가를 받을 것을 자문하였고 후유장해 진단 결과 첨부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행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해당 후유장해 진단서는 합의 조정에 참고 자료 일뿐 소송 진행 시 법원 신체감정의의 객관적 후유장해진단 자문에 따른다는 내용의 자문을 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환자의 신체 손상이 잔존하고 있음을 근거로 손해배상 손해액을 산출하였습니다.

 

1) 간접손해 (일실수입)

) 휴업손해 - 70세 고령이었으나 월 19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급무회사에서 급여 지급 명세서를 첨부함. 세무서에 급여 신고는 되지않았음

 

)상실수익 - 후유장해 진단일 기준 향후 2년간 한국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적용

2년 이후는 중국 평균 임금 적용

척추의 손상 요추부 후유장해 32% 한시 5

 

2) 직접손해 (직접 입은 손해)

)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병원비 및 약값

) 그 외 환자가 직접 지급한 간병비 지출금

) 통원비

 

3) 위자료(법원기준 금액 적용)- 1억원 기준 적용 후유장해 적용 금액

4) 향후 치료비(재활치료비,물리치료비) - 300만원

5) 지연 이자

 

* 참고사항

황병*F4 비자를 취득한 중국 국적(외국인)의 조선족임.

 

법률전문가는 황병*의 법률상 손해배상 총 산출금액(35,000,000)을 보험회사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6.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사고 발생 2개월 경과 시점 피해자 황병*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조선족이고 약관기준 한시 5년 장해를 인정하여 합의금 일금 14,000,00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합의를 보지 않겠다고 하자 합의가 지연됨.

 

이후 피해자는 지인을 통하여 법률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사건일 기준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변호사는 본 사건을 수임하게 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의뢰받은 시점에 환자의 상태를 평가 하였고 중국에 돌아가야하는 사유로 빠른 합의를 의뢰인이 요구하여 1차 보험사와 합의조정을 하였으나 쟁점사항인 불법체류자의 후유장해 인정 기간 및 소득과 후유 장해의 잔존, 기왕 인정 범위의 이견으로 합의 조정이 되지 않음.

 

법률 전문가는 의료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황병*에게 후유장해 진단을 치료병원에서 받을 것을 자문하였고 황병*은 척추의 압박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32% 한시 5년 장해 진단을 받아왔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고일 기준 7개월 시점에 법률사무소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에 따른 소장을 작성하고 진단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cd), 검사결과지, 후유장해진단서, 교통사고사실원, 소득자료 등을 모두 제시하고 손해배상액을 제시하자 보험사는 1차 협상금액으로 18,000,000원 제시하였고 이에 법률전문가는 3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약 20차례 전화 및 면담을 통하여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집요한 설득과 주장에 보험사의 담당자는 본사의 특인이 필요하니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7일이 경과한 시점에 특인가 보상금 일금 27,000,000원이 최종적 금액임을 알려왔습니다.

 

법률사무소는 해당 금액을 의뢰인에게 통보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액 27,000,000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1) 보험사가 법원 판례에 근거한 변호사 사무실의 주장을 수용함

-불법 체류자일지라도 상실수익 계산에서 2년간은 국내의 급여를 인정함

 

2) 70세의 고령이라도 사고 당시 소득이 있었다면 그 소득을 휴업손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변호사 사무실의 주장을 보험사가 수용함.

 

3) 외국인 신분일지라도 위자료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함

 

 

7. 의뢰인(피해자) 사건 종결 후 후기

한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말도 잘 통하지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못하여 절망하고 있었다는 말과 함께 중국으로 귀국 할 수 있게 해준 법률 사무소의 모든 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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