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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_소송_화해권고_ 1차 신체감정 결과에 불복 재 신체감정으로 영구장해 인정 손해배상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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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승소사례_소송_화해권고_ 1차 신체감정 결과에 불복 재 신체감정으로 영구장해 인정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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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3,668회 작성일 17-01-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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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_소송_화해권고_ 1차 신체감정 결과에 불복 재 신체감정으로 영구장해 인정 손해배상  

 

상대차 신호 위반 차량에 의해 좌측 엄지발가락의 압궤손상 병명으로 치료 후 좌측 엄지발가락의

전 강직으로 운동 제한을 보여 수상 후 6개월 후 주치의로부터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합의조정을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1차 신체감정결과 한시 5년 장해

소견이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피해자의 신체 손상 상태를 평가 해볼 때 영구장해가 유력하다 판단하여

재판부에 재 신체감정을 의뢰하였고 엄지발가락의 영구장해 소견을 받아 58,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 받아 쌍방 법률대리인의 이의가 없어 종결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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