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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승소사례_소송_판결_ 자동차전용도로 사망사고 손해배상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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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3,647회 작성일 17-01-30 12:01

본문

승소사례_소송_판결_ 자동차전용도로 사망사고 손해배상

 

자동차전용도로 상에서 야간에 자동차 전용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시

90킬로로 진행하다 운전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않고 충돌하여 피해자가 현장 사망하였고,

상대 가해차 가입보험사에는 전용도로 무단 횡단 사고라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여, 피해자 유가족 측에서

 정식재 판을 청구하였던 사건입니다.

 

가해 보험사측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야간 보행을 이유로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음으로 면책을 주장하였음.

 

재판부는 본 사고가 가로등이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하였으나, 도로가 직선으로 뻗어있고 시야장애를 줄 만 한

시설이 없을 뿐더러 주변에 다른 자동차가 주행하지 않고 있어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고, 상당한 거리에서

망인의 보행을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제한속도를 초과(현장 스피드 마크)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운전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자동차전용도로 상 사고란 점을 감안 피해자 과실을 60%로 정하고 원고(피해자의 가족)에게

 각각 27,700,000원과 13,600,000원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라 판결 후 사건을 종결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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