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성공사례_교통사고로 인한 C7/T1경추 흉추의 탈구 환추의 골절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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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C7/T1 경추 흉추의 탈구 환추의 골절 폐쇄성, 제6, 7경추의 극상 돌기 골절 폐쇄성 청구 성공사례
1. 기초사항
이름 : 김**(52****-1******)
사고 시 나이: 64세
사고일; 201*년 12월 *일
2. 사고 경위
운행 중이던 버스가 옆으로 급커브한 택시로 인해 급정차하였고
이로 인해 버스에 탑승 중이던 의뢰인의 머리가 버스카드 단말기에 충격하여 상해를 당한 사건
3. 진단명
C7/T1 경 흉추의 탈구
환추의 골절, 폐쇄성
제6,7 경추의 극상 돌기 골절, 폐쇄성
4. 보험 가입 사항
버스 : 버스공제조합
택시 : 택시공제조합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는 버스공제조합과 택시공제조합에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상해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 산출서를 작성하여 일실수입 및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총 100,000,000원을 합의 조정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6. 보험사의 주장(공제조합)
버스공제조합에서는 사고 상해의 원인은 명백히 급차선 변경을 시도한 택시의 과실 100%를 물어 배상 책임은 버스공제조합이 아닌 택시공제조합에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택시공제조합도 비록 급히 차선 변경을 시도한 것은 인정하나 버스와 택시 사이에 충격한 부분이 없었고 버스의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전방 주시의 부주의를 지적하며 본인들의 과실을 30%로 주장하였습니다.
7. 손해배상 합의 조정 결론
이에 법률전문가는 의뢰인이 급정거한 버스로 인해 버스카드 단말기에 머리를 부딪혔고 상당 시간 기절을 하였던 점, 의뢰인이 깨어난 후에도 상당한 고통과 외상성 스트레스 등이 남아있던 점, 그로 인해 흉추의 탈구 및 경추의 골절 등 수술을 요하는 진단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소송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버스와 택시 사이의 서로에 대한 과실 유무를 떠나 두 공제조합 모두 명백한 상해를 입은 의뢰인의 피해를 우선적으로 배상해줘야 하는 1차적 책임이 있었고 버스공제조합과 택시공제조합 두 곳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목적이 합당하므로 두 곳 모두에게 1억이라는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60대 중반인 고령의 의뢰인은 빠른 합의를 원하였고 사고로 생긴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는 이런 의뢰인의 마음을 충분히 감안하였고 빠른 합의를 통하여 총 7000만 원의 합의금을 의뢰인이 받을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8.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기절까지 하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책임이 있는 공제조합들은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잘못된 행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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