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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_견쇄관절탈구인한 손해배상(교통사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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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성공사례_견쇄관절탈구인한 손해배상(교통사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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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3,828회 작성일 18-01-25 10:25

본문

 

1. 기초사항
이름 : **(6*****-2******)
사고 시 나이: 4*
사고일; 201*8**

2. 사고 경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뒤차가 후방 충돌하여 상해를 당한 사고입니다
 
3. 진단명
견쇄관절의 탈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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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 가입 사항
가해자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 산출서를 작성하였고 일실수입 및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총 22,796,000원을 1차 합의 조정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후유 장해 관련 상황
피해자가 빠른 합의조정을 요청하여 사고일 기준 3개월 경과 시점에 합의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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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사고로 의뢰인은 견쇄관절의 탈구의 진단 및 치료과정 등을 고려하고 현 시점의 장해 상태를 당 변호사 사무소의 의료 실장이 추정 할때 견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노동상실률 18%가 치료 종결 후에도 잔존할것이라 판단 하였고 그 기간은 한시5년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출하여 합의 조정을 진행 하였습니다.

 

6.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박**의 전반적인 사고 상황과 경위, 의료자료 등을 의료 자문 후  이를 근거로 반박 주장을 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의뢰인 박**의 신체손상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확실함으로 후유 장해 장해율 18% 인정하였으나 한시 5년의 일실 기간은 과하여 한시 1년을 주장하였고 이를 전부 인정하여도 총 500만 원이 넘지 않는 합의금을 주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7. 손해배상 합의 조정 결론
이에 법률전문가는 명확한 후유 장해 진단서를 근거로 한시 5년의 18% 장해와 의뢰인의 사고 전 기왕이 없었다는 점에서 100%의 사고기여도를 주장 하였습니다.

당 변호사 사무소는 피해자가 사고 전 건강하게 일을하여 한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장이었음을 확인하였고 사고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고통을 당한 기간이 상당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변호인은 타 사건에 비해 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  사고를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신체 손상의 증거 자료와 과실에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 할 수있었습니다.

당 변호사는 보험사와 1차, 2차, 3차 합의조정에 최선을 다하고 만약 합의조정이 이루어지지않는 경우 소송으로 본 사건을 진행할 계획으로 합의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합의 시점에 당 변호사는 병원영상자료, 사고현장 영상자료, 의무기록지,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보험사에 제공하였고 이를 근거로 합의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당 변호사와 보험사는 1차, 2차, 3차의 조정을 거침으로서 총 1880만 원의 합의 조정금액으로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8. 피해자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육체적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었으나 합의 조정 이후 물리치료와 한방치료를 겸하여 재활에 힘쓰며 생활 전선으로 돌아가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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