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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성공사례_ 소송 화해권고결정 승소 체육관사고_일상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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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3,933회 작성일 17-08-28 23:46

본문






체육관사고
_일상배상책임


1. 기초사항

이름 : ** (80*****-1******)

사고 시 나이: 35

사고일; 20161**


2. 사고 경위

피해자는 20161**일 평소와 다름없이 동네 유도 체육관에 취미활동을 하기 위하여 방문하였고 1교시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이 운동하는 교육생 겸 조교(유도 5)와 대련을 하게 되어고 이 대련에서 한 팔 엎어치기 양팔 엎어 치기를 당하여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펑 소리와 함께 다리가 골절을 당하였습니다.


3. 진단명

좌측 발목 삼복사 골절로 금속판 고정술 및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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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 과정

사고 3개월 시점에 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위임장에 부여한 권한으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는 보험사에 수임 사실을 통보하고 환자의 치료 자문을 시작하였습니다.

환자는 족관절 부분의 골절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수술 이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 후유 장해가 남고 강직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중적인 재활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5. 보험(공제) 가입 사항

가해자 체육관 관장과 가해 당사자가 아무도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가해자 개인적으로 손해 발생 부분 손해보상금을 직접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6.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 그룹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았고 족관절 삼복사 골절로 장애가 심각한 것을 파악하였고 사고일 기준 6년이 경과할 무렵 주치의로부터 소송 신체 감정의 기준이 될 후유 장해 진단서 및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았습니다.

소송 전 당 변호사 사무소는 후유 장해 진단서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 후 가해자 1(체육관 관장 이하 가해자 1”이하 한다)와 가해자 2(대련 당사자 이하 가해자 2”이하 한다)에게 각각 소외 합의 조정을 제시하였으나 본인들의 과실이 업고 피해자 본인이 실수로 골절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본인에게 없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였음

이에 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1차 공단, 2차 공판 후 신체 감정 신청을 법원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3차 공판이 열리고 판사의 화해권고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본인들과 가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는 그들의 주장을 계속하면서 화해권고를 부정하였습니다.


■소송 중 가해자들과 가해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주장

1) 정상적인 대련을 하였고 이로 인한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함

2) 피해자가 대련에 동의하여 대련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함

3) 피해자 변호사가 주장하는 후유 장해 및 개호비, 향후 치료비가 과다함

-보험사 소속 변호사의 최종 주장

상기 위 항을 종합하여 검토할 때 피해자 과실 100%, 후유 장해 0%, 향후 치료비 없음을 적용하면 가해자 측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0 (채무부존재)이므로 본 재판을 종결함이 타당함으로 가해자 보험사 변호사가 법원 공판 내내 주장하였음.


당 변호사의 주장

1) 가해자가 유단자이고 피해자는 유도 초보 단계이므로 대련의 대상이 되지 않음으로 가해 변호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2) 당 사고의 대련은 정식 경기가 아니며 심판도 없음으로 가해 변호사의 주장은 본 사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임

3) 체육관의 관장은 체육관의 교육생이 교육을 할 때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

4) 피해자는 족관절 골절 후 현시점까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족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이 잔존함으로 후유 장해가 잔존함.

이를 근거로 당 변호사 사무소는 법률 전문가 그룹의 회의에서 논점 및 손해액을 확정 후 취지 변경함


- 당 변호사의 취지 변경의 주요 내용

1) 신체 감정 결과 노동 상실률 15%, 성형 향후 치료비, 금속정 및 금속판 제거비 등을 적용하여 피해자의 피해액이 3000만 원 임을 주장함

2)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20%로 제한함이 타당함

) 소득 기준을 도시 일용근로자 2016년 상반기 도시 일용근로자 소득 적용

) 일실수익( 휴업손해, 상실 수익)

) 위자료(법원 기준 금액 적용)- 1억 원 기준 적용

) 향후 치료비(재활치료비, 물리치료비, 핀 제거비용)

) 직불금(피해자가 직접 선 지출한 금액)

) 지연 이자


당 변호사와 법률전문가는 최**의 법률상 손해배상 총 산출 금액(30,000,000)을 확정하고 법원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076acbf02efce0f6eeb117f1e4af8a8b_1503931625_81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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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원 화해권고 및 조정 결론


법원 판사는 당 변호사의 세부 손해배상 내용과 가해자의 주장을 검토한 후 가해 변호사의 주장 상당 부분을 배척한 후 화해권고 및 조정을 진행함

법원 판사는 1차 화해권고를 하였고 이에도 쌍방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자 직권으로 조정을 하였고 일금 20,000,000원 지급 결정을 내림. 이에 가해자들과 가해자 선임 변호사가 손해배상액 결정에 따름으로 사건은 종결됨

 

8. 사건 종결 후 후기

본 사건은 일상 배상 책임에 속하는 손해배상 사건으로 손해의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었으나 사고 당시 이 사고를 본 증인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리해석과 이와 유사한 사건을 승소한 경험으로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의뢰인은 당 변호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게 해주신 변호사 사무실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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