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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_ 소송 화해권고결정 승소 교통사고_뇌출혈 외상성 뇌 손상, 신경인성 방광_ 편마비 _정신장해 인지기능장애_ 경골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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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963회 작성일 17-08-28 00:05

본문

1. 기초사항

이름 : ** (81*****-1******)

사고 시 나이: 36

사고일; 20155**

2. 사고 경위

피해자는 20155**일 김포시 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오토바이와 가해자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본 사고는 교차로 황색 점멸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는 대로에서 직진하였고 피해자 오토바이는 소로에서 자동차보다 일찍 진입하여 좌회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진단명

뇌출혈 외상성 뇌 손상, 신경 인성 방광_ 편마비 _정신 장해 인지 기능장애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경골 골절로 금속판 고정술 및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함

4. 치료 과정

사고 6개월 시점에 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위임장에 부여한 권한으로 보험사에 수임 사실을 통보하고 환자의 치료 자문을 시작하였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 때 간병인이 필요한 것을 판단하여 간병인 간호를 컨설팅하였고 환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침상 생활을 함으로 인한 욕창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고급 욕창 방지 매트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치료 과정 중 폐렴과 욕창 등이 수시로 발생하였고 치료기간 3년 동안 관절 강직이 발생하여 집중적인 재활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4. 보험(공제) 가입 사항

가해자가 정상적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사고 즉시 보험(공제) 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여 사고 조치를 함.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 그룹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았고 뇌출혈, 거미막하 출혈, 경막상 출혈, 뇌내출혈로 인한 편마비와 정신적 손상인 인지 기능 장애가 심각한 것을 악하였고 사고일 기준 2년이 경과 할 무렵 주치의로부터 소송 신체 감정의 기준이 될 후유 장해 진단서 및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비뇨기과에서 받았고 취지 변경을 통하여 오**의 손해배상 일체 금액을 확정하여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소송 중 보험사 변호사의 주장

1) 대로 운행이 소로 운행보다 우선 함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함

2) 헬멧을 쓰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함

3) 피해자 변호사가 주장하는 후유 장해 및 개호비, 향후 치료비가 과다함

-보험사 소속 변호사의 최종 주장

상기 위 항을 종합하여 검토할 때 피해자 과실 60%, 후유 장해 50%, 향후 치료비 1억원(개호비포함)를 적용하면 보험사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12천만 원을 지급하고 본 재판을 종결함이 타당함으로 가해자 보험사 변호사가 법원 공판 내내 주장하였음.

당 변호사의 주장

1) 가해자가 대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0.7초 선 진입하였고 쌍방 도로의 횡단보도 선을 기준으로 볼 때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7M를 더 들어온 상태에서 충돌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대로 우선은 배척됨이 마땅하고 선집입이 우선이므로 가해 변호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2) 헬멧을 쓰지 않았다는 가해자 변호사의 주장은 추정일 뿐 입증하여 못하고 있고 현장에 오토바이 헬멧이 나와 있는 점, 다수의 사건에서 강한 충격으로 헬멧을 쓰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경우 헬멧의 끈이 턱에서 이탈하여 헬멧이 탈착되는 점을 볼 때 가해 변호사의 주장은 본 사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임

3) 피해자의 신체 손상은 법원 신체 감정을 근거로 하면 됨. 다만 신체 감정을 하지 않은 정신과적 영역은 주치의 장해진단서 및 향후 치료비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출하면 됨

이를 근거로 당 변호사 사무소는 법률 전문가 그룹의 회의에서 논점 및 손해액을 확정 후 취지 변경함

- 당 변호사의 취지 변경의 주요 내용

1) 신체 감정 결과 노동 상실률 100%, 개호인 0.5, 여명 기간 단축 30%, 향후 치료비 등을 적용함

2)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10%로 제한함이 타당함 (헬멧 착용 및 선진입 기준)

) 소득 기준을 도시 일용근로자 2015년 상반기 적용 (월 기준 소득 1,931,710)

) 일실수익( 휴업손해, 상실 수익)

) 위자료(법원 기준 금액 적용)- 1억 원 기준 적용

) 향후 치료비(재활치료비, 물리치료비) -여명 기간 11년 적용

) 직불금(피해자가 직접 선 지출한 금액)

) 개호 1

) 지연 이자

 

당 변호사와 법률전문가는 오**의 법률상 손해배상 총 산출 금액(1,030,000,000)을 확정하고 법원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 법원 화해권고 결론

법원 판사는 당 변호사의 세부 손해배상 내용과 가해자의 주장을 검토한 후 가해 변호사의 주장 상당 부분을 배척한 후 화해권고 조정을 진행함

법원 판사는 1차 화해권고를 하였고 이에도 쌍방 의견( 가해 변호사 주장 120,000,000원 대 피해자 변호사 주장 1,030,000,000)을 조율하지 못하자 직권으로 일금 830,000,000원 화해권고 결정을 내림

법원 판사의 화해권고 결정에 쌍방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 사건은 종결됨

7. 피해자 사건 종결 후 후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일처럼 신체 감정 병원을 같이 가주고 의료자문을 해주고 교통사고 감정원의 감정까지 모든 부분에 도움을 준 변호사와 의료실장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의 모든 직원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는 말을 피해자의 가족이 하는 것을 보면서 긴 시간 어렵게 변호를 하였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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