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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_ 교통사고로 인한 뇌경막하 혈종,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 바닥의 골절, 경추부 염좌 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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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_ 교통사고로 인한 뇌경막하 혈종,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 바닥의 골절, 경추부 염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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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909회 작성일 18-07-19 15:31

본문

교통사고로 인한 뇌경막하 혈종,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 바닥의 골절, 경추부 염좌의 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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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7*****-1******)

사고 시 나이: 4*

사고일; 201*3**

2. 사고(사례) 경위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산재처리 후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

3. 진단명

뇌경막하 혈종,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 바닥의 골절, 경추부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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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 가입 사항

가해자 : 무보험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는 의뢰인의 교통사고 이후 산재처리를 받은 시점에서 일실 손해 및 위자료 그리고 의뢰인의 가동 기간을 판단하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보상금액을 산출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6.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당 법률사무소에 합의조정서를 수령한 후 반박 주장을 하였습니다.

보험사는 먼저 두부 영상 소견 상 우측 전두부 뇌연화증 소견이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증상 호소가 있는 바 소송 감안시 22% 한시(3) 검토가 가능하고 추가로 제출한 B 병원 기록 상 기질적 손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각각 산정은 타당하지 않으며 맥브라이드 두부, , 척수 평가 가이드에서도 해당 부위에 중복 적용하지 않고 중한 장애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성형비 관련 보험사는 두부 반흔 절제술은 제출자료상에서도 확인되나 모발로 덮을 경우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실제 향후 치료비 산정은 불합리하며 위자료 참고사항 등으로 주장함이 타당하고 향후 치료비로 산정하더라도 1회 반흔 절제술 및 자보수가로 산정시 200-300만 원 내외 검토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정신과 향후 치료비 관련 인정되더라도 일반수가 회신인 점 등 감안

3년간 500만 원 내외 검토 가능

위자료 : 부상 3급 위자료 (152)와 장해 위자료(120) 중 큰 금액 지급.

이라는 주장과 함께 보험금으로 피해자에게 28,782,182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당 법률사무소에 보내왔습니다.

 

 

 

7. 손해배상 합의 조정 결론

법률전문가는 보험사의 인정 건들을 제외한 B 병원의 기질적 손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약관 내 각각 적용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보험사가 앞서 말했던 소송을 감안한 내역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 역시도 특인가 적용이 합당하다. 그 전제로 후유 장해진단서를 첨부했고 이에 대한 보상 이유도 명확하다. 반흔 절제술의 흉터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향후 치료비 산정이 불합리하다 하였지만 이 역시도 다시 증거자료를 첨부하였으므로 200~300만 원 내의 검토는 합당하지 않고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수용하지 아니한 이유가 없다.

위자료는 1억 원 기준 장해율을 감안한 산식으로 부상급수의 위자료와 장해 위자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에 위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험사의 주장에 제 반박하여 최종 합계 금액 50,000,000원의 주장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와 본 법률사무소는 소송 시 감안한 금액과 의뢰인의 시간적 지체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안하여 최종 43,000,000(산재에서 기 수령한 보상금 외)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8. 사건 종결 후기

이 사건은 여타 다른 교통사고 사건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사고로 인한 뇌손상이 주원인으로서 그 증명이 많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다양한 경험과 노력과 더불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었지만 피해자가 강한 의지로 본 사무소와 함께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처럼 두개골골절,뇌출혈(지주막하출혈,경막상출혈,경막하출혈,실질 출혈)은 그 신체적 손상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해당 병명을 치료하는 과는 신경외과이고 명확한 신경손상이나 출혈이 지속되지않는 경우 후유장해가 남지않는 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고를 당한 환자의 경우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이에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경우 정신과적 후유장해 평가가 가능 합니다.

 

본 사고처럼 두개골골절,뇌출혈(지주막하출혈,경막상출혈,경막하 출혈,뇌실질 출혈) 신체 손상을 당한 피해자라면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을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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