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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_내측부인대파열 봉합술 추간판 탈출_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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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589회 작성일 18-07-09 12:11

본문

성공사례_ 교통사고_내측부인대 봉합술/ 추간판 탈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내측부 인대 파열은 작은 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내측부 인대 파열로 인대봉합술을 한 의뢰인의 손해배상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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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 (4*****-1******)

사고 시 나이: 69

사고일; 20161**

      

2. 사고 경위

소외 가해자는 2016111일 신** 쌍용**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 추자 중이라 차를 빼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받치고 있는데 차가 빠지면서 원을 적게 돌아 앞바퀴는 빠져나가고 뒷바퀴로 발목을 자나가서 넘어지면서 무릎을 크게 다치는 사고 발생함

   

3. 진단명

우측 내측부 인대 파열, 우측 족부 및 족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 , 둔부 좌상, 추간판탈출증 진단 후 피해자는 내측부 인대 파열로 인한 인대 봉합술을 시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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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공제) 가입 사항

 

가해자가 정상적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사고 즉시 보험(공제)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여 사고 조치를 함.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 그룹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았고 무릎(슬관절)의 부분강직이 잔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피해자가 허리아픔을 호소하였고 mri 촬영 및 근전도 검사상 벌징 디스크 진단을 받고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았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전문가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후유장해평가를 받을 것을 자문하였고 후유장해 진단 결과 첨부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행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해당 후유장해 진단서는 합의조정에 참고 자료 일뿐 소송 진행 시 법원 신체감정의의 객관적 후유장해진단 자문에 따른다는 내용의 자문을 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환자의 신체 손상이 잔존하고 있음을 근거로 손해배상 손해액을 산출하였습니다.

 

1) 소득 기준을 도시일용근로자 2016년 상반기 적용 (월 기준 소득 2,075,436)

 

2) 일실수익( 휴업손해,상실수익)

 

3) 위자료(법원기준 금액 적용)- 1억원 기준 적용 시 10,175,000

 

3) 향후 치료비(재활치료비,물리치료비) - 200만원

 

4) 직불금(피해자가 직접 선 지출한 금액)

 

5) 통원비

 

6) 지연 이자

 

 

* 참고사항

 

**의 과실은 없음과 소송 시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의 나이 69세 일지라도 1년간의 상실수익을 적용함

 

 

법률전문가는 이**의 법률상 손해배상 총 산출금액(18,000,000)을 보험사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6.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사고 발생 1개월 경과 시점 피해자 이**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과실 20%가 있고 부상기준 합의금 일금 3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합의를 보지않겠다고 하자 2개월 동안 전화조차 주지 않음.

 

 

이후 피해자는 지인을 통하여 당 법률 사무소 사건을 의뢰하였고 사건 3개월 시점에 사건을 수임하게 됨

 

 

당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의뢰받은 시점에 환자의 상태를 평가 하였고 빠른 합의를 의뢰인이 요구하여 1차 보험사와 합의조정을 하였으나 과실비율과 후유장해 잔존에 대한 큰 이견이 있어 합의 조정이 되지않음.

 

 

사고일 기준 7개월 시점에 법률사무소에서 법률전문가가 소장을 작성하고 진단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cd), 검사결과지, 후유장해진단서, 교통사고사실원, 소득자료 등을 모두 제시하고 손해배상액을 제시하자 1차 협상금액으로 7,900,000원 제시하였고 20일 동안 30차례의 전화 및 면담을 통하여 손해배상액을 입증하여 특인가 적용으로 일금 16,200,000원을 최종적으로 인정함.

 

 

7. 손해배상 합의조정 결론

 

보험사는 피해자가 고령(69)인 점을 들어 기왕 장애, 사고기여도, 기본과실 20%, 소득 없음, 후유장해 없음 등을 합의조정 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더불어 보험 약관 기준 손해액을 제시하면서 최초 제시 금액 7,900,000원을 고수(固守)하면서 극명 (克明)하게 주장 하였으나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법리 해석과 의학적 근거를 인정하여 사고일 기준 7개월 시점에 일금 16,200,000원를 피해자(의뢰인)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막막한 생계를 해결 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과 피해자의 마음으로 꼼꼼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법률사무소를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갑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에이블 종합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실비율, 의료 분석, 법리해석, 손해배상금 산출 등 전문가 그룹이 의뢰인이 법률상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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