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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합의]교통사고_뇌출혈, 타박 뇌내출혈, 외상성 지주막 하 출혈, 후두골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후각소실 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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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외합의]교통사고_뇌출혈, 타박 뇌내출혈, 외상성 지주막 하 출혈, 후두골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후각소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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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5,035회 작성일 18-09-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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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_ 교통사고_뇌출혈, 타박 뇌내출혈, 외상성 지주막 하 출혈, 후두골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후각소실 성공사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외상성 지주막 하 출혈, 후두골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후각소실은 작은 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외상성 지주막 하 출혈, 후두골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후각소실을 치료한 의뢰인의 손해배상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 (71*****-26*****)

 

사고 시 나이: 44

 

사고일; 201*8**

 

 

2. 사고 경위

 

김숙*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도중 자동차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함

 

 

3. 진단명

 

뇌출혈, 타박 뇌내출혈, 외상성 지주막 하 출혈, 후두골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후각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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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공제) 가입 사항

 

가해자가 정상적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사고 즉시 보험(공제)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여 사고 조치를 함.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 그룹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았고 정신적 손상 및 후각소실이 잔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법률 전문가 그룹은 버스 공제조합에 영상자료,진단서,교통사고사실원,의무기록지 일체를 보내고 손해액을 산출한 예판 제출한 후 공제조합과 합의 조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가의 손해배상 처리 원칙 중 공제조합 건은 소송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무가내 식으로 공제조합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연락조차 되지않는 것이 공제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소송으로 가지 말 것을 당부한 상황에서 변호사 사무실의 입장만 고수할 수가 없어 소외 합의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법원 기준 손해액을 산출하여 주장하기로 판단하고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1) 소득 기준을 도시일용근로자 2015년 하반기 적용 (월 기준 소득 1,970,452)

 

2) 일실수익( 휴업손해,상실수익)

 

3) 위자료(법원기준 금액 적용)- 1억원 기준 적용

 

3) 향후 치료비(재활치료비,물리치료비) - 500만원

 

4) 직불금(피해자가 직접 선 지출한 금액)

 

5) 통원비

 

6) 지연 이자

 

 

* 참고사항

 

김숙*의 과실은 교사원 확인 시 20%로 정함

 

 

법률전문가는 김숙*의 법률상 손해배상 총 산출금액(26,000,000)을 보험사에 예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6. 공제조합의 주장

 

공제조합은 뇌출혈,지주막하출혈 등 머리와 관련한 장해는 인정할 수 없고 후각소실에 대한 후유장해만을 인정하고 김숙*의 과실은 50%를 인정하라 주장하면서 합의금은 600만원이라 통보한후 3개월간 협상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다가 강력하게 변호사사무실에서 합의 요구를 하자 소송 가면되지 왜 합의를 보자고하냐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법률전문가는 당장이라도 소장 넣고 분쟁을 하고 싶었지만 의뢰인이 소송 시 비용 인지대 송달료, 정신과 신체감정비(600만원 선지급), 후각의 신체감정비 등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고 소송을 가지말 것을 당부하였음으로 소송으로 가지 못하고 약 2개월간 임상심리검사 및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추가하여 강력한 분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후각의 장해 후각 소실 노동상실률 3% 영구장해 전체를 인정 받았고 정신과 기질적뇌손상에 따른 정신장해 22% 한시 5년을 인정 받았습니다.

 

과실은 상호 조정으로 30%로 정하여 과실 상계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률상 손해액 기준 특인가 80%를 적용하여 최종 19,000,000원을 의뢰인에게 받아 줄 수 있습니다.

 

 

7. 손해배상 합의 조정 결론

 

공제조합은 본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피해자가 의뢰하기 전 600만원을 의뢰인에게 피해 보상액으로 제시하였고 본 변호사 사무실 법률전문가의 소외합의로 19,000,0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머리 뇌출혈, 두개골 골절(머리골절)은 보험사 및 공제조합에서 후유장해없이 부상으로 처리함으로 철저한 치료와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그 보상을 받을 수있습니다.

 

 

 

8. 피해자 사건 종결 후 후기

 

사고 이후 머리가 아프고 잠을 자지못하는 증상으로 고생하였고 후각 소실로 고통 받았으나 본인의 잘못이 큼에도 이와 같이 보상을 받아 준 법률사무소에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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