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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_ 교통사고_4*세 남자 _ 좌측경골 근위부 골절,경골극골절,전방십자인대파열,후방십자인대파열,발목 인대 파열,수근부 유구골골절 및 인대파열 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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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885회 작성일 18-07-26 14:05

본문

   

성공사례_ 교통사고_4*세 남자 _ 좌측경골 근위부 골절,경골극골절,전방십자인대파열,후방십자인대파열,발목 인대 파열,수근부 유구골골절 및 인대파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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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좌측경골 근위부 골절,경골극골절,전방십자인대파열,후방십자인대파열,발목 인대 파열,수근부 유구골골절 및 인대파열으로 치료를 한 피해자입니다.

 

 

 

 

좌측경골 근위부 골절,경골극골절,전방십자인대파열,후방십자인대파열,발목 인대 파열,수근부 유구골골절 및 인대파열은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로 신체 손상을 치료한 의뢰인의 손해배상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 (7*****-1******)

 

사고 시 나이: 4*

 

사고일; 201*3**

 

 

2. 사고 경위

 

소외 가해자는 201*3**일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에 부딪쳐 신체적 손상을 당하는 사고 발생함

 

 

3. 진단명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경골극 골절,전방십자인대파열,후방십자인대파열,발목 인대 파열,손목 수근부 유구골 골절 및 인대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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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공제) 가입 사항

 

가해자가 정상적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사고 즉시 보험(공제)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여 사고 조치를 함.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 그룹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았고 슬관절부,족관절부,손목관절부에 부분적 운동범위 제한이 잔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전문가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후유장해평가를 받을 것을 자문하였고 후유장해 진단 결과 첨부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행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해당 후유장해 진단서는 합의조정에 참고 자료 일뿐 소송 진행 시 법원 신체감정의의 객관적 후유장해진단 자문에 따른다는 내용의 자문을 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환자의 신체 손상이 잔존하고 있음을 근거로 손해배상 손해액을 산출하였습니다.

 

1) 건설업체 작업반장 월 280만원 적용 - 원천 징수 세무서 자료 제출

 

2) 일실 수익( 휴업 손해, 상실 수익) - 슬관절 25% 영구 장해, 족관절 14% 한시 5년 장해, 손목관절 16% 한시 5년 장해

 

3) 위자료(법원기준 금액 적용)- 1억원 기준 적용 후유장해 적용 금액

 

3) 향후 치료비(재활치료비,물리치료비) - 200만원

 

4) 직불금(피해자가 직접 선 지출한 금액)

 

5) 통원비

 

6) 지연 이자

 

 

법률전문가 그룹은 피해자 여**의 법률상 손해배상 총 산출금액(68,000,000)을 보험사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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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사고 발생 2개월 경과 시점 피해자 여**를 찾아가 장해가 남지않고 부상기준 합의금 일금 48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병원 주치의를 찾아고 과잉 수술과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항의 하는 등의 분쟁을 진행함. 이에 피해자가 합의를 보지 않겠다 의사를 보험사에 전달하고 법률전무가 그룹에 사건을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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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의뢰받은 시점에 환자의 상태를 평가 하였고 사고일 기준 5개월 경과 시점에 1차 보험사와 합의조정을 하였으나 쟁점 사항인 후유장해 잔존 유무 및 후유장해 인정 기간, 소득 및 기왕 인정 범위의 이견으로 합의 조정이 되지 않음.

 

 

법률전문가는 의료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피해자 여**에게 후유장해 진단을 치료병원에서 받을 것을 자문하였고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사고일 기준 7개월 시점에 법률사무소에서 소장을 작성하고 진단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cd), 검사결과지, 후유장해진단서, 교통사고사실원, 소득자료 등을 모두 제시하고 손해배상액을 제시하자 보험사는 보험사 자문의로부터 의료심사 의뢰 회신문을 보내왔고 그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금 860만원을 최종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치료 초기 피해자에게 과잉진료에 대한 마디모 프로그램 [ mathematical dynamic models ] 에 응하여야 한다는 등 압력을 행사하였고 합의 과정에서도 기왕증을 수없이 주장하면서 공동신체자문을 가자고 주장 하였습니다.

 

 

쌍방 간 극명한 의견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법률전문가 그룹은 소송으로 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하였고 최종적으로 소송 진행에 대한 의견을 전달 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 센터장이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합의조정 의사를 보여 방문을 허락하였고 3시간의 줄 달리기 협상으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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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손해배상 합의조정 결론

 

보험사는 기왕증에 대한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최소의 후유장해와 기왕증 70%를 주장하였고 법률전문가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고기여도 70%를 주장하여 8개월 시점에 일금 36,000,000원을 피해자(의뢰인)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 피해자 사건 종결 후 후기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정직하게 살아온 본인에게 보험사는 너무나 비인간적 행위를 하였다는 말과 함께 사고와 관련한 모든일을 원만하게 처리해준 법률사무소의 모든 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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