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성공사례_시설물관리 미흡으로 인한 T7 및 T8 부위의 골절, 폐쇄성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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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관리 미흡으로 인한 T7 및 T8 부위의 골절, 폐쇄성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청구 성공사례!!
1. 기초사항
이름 : 여**(5*****-2******)
사고 시 나이: 6*세
사고일; 201*년 3월 **일
2. 사고 경위
다리 밑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공사 안내 표지판에 부딪쳐서 넘어진 사고로 상해를 당한 사건
- 공사 안내 표지판이 다리 밑 자전거도로에 설치되어 있었고 해당 다리 밑은 다리 상판의 그늘이 진 상태였음
3. 진단명
T7 및 T8 부위의 골절, 폐쇄성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4. 보험 가입 사항
시설물관리자 : 시설물관리 종합보험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는 의뢰인의 사고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물의 위치와 상태 등 전반적인 상황 분석을 하였고 이에 합당한 보상을 위해 의뢰인의 피해를 산출하여 합의 서면을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6.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의뢰인이 자전거를 타던 시간이 오전이었고 자전거 운전을 하는 자가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에 의뢰인의 과실이 상당함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80%와 시설물관리 미흡으로 인한 관리자 과실 20%로 산정하여 합의금 320만 원을 인정하고 사고로 인한 자전거의 수리비는 일체 의뢰인이 부담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7. 손해배상 합의 조정 결론
법률전문가는 자전거 운전자의 나이(63세) 등을 고려할 때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진입시 동공이 커지는 몇 초간의 시간엔 충분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의 료자문을 받았고 공사 지점을 안전하게 공시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관리자가 이를 무시하여 안내 표지판을 다리 밑 어두운 곳에 설치하였으므로 이는 사고의 원인이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한 관리자의 책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 사고로 인해 건강히 일하던 요양병원에서 퇴직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으로 이에 대한 손해 및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로써 보험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일체 신빙성이 없다는 근거가 명확하므로 보험사가 주장한 합의금 320만 원은 이유가 없다. 이에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일실 손해 및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총 33,000,000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사고로 인해 파손된 자전거의 수리비 700만 원 역시 의뢰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을 보험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보험사는 3차 합의 조정 과정에서 신체 손상에 따른 최종 합의금 26,390,000원과 자전거 수리비 7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8. 사건 종결 후기
보험사는 수많은 분쟁으로 인해 이미 다수의 경험이 있고 더불어 보험적 지식과 의료지식으로 당사자들에게 빠른 합의 및 적은 금액으로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이에 항상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사건에 임하였고 이번 사건도 역시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에이블 종합법률사무소는 일상배상책임 및 시설물배상책임 관련 손해배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실비율, 의료 분석, 법리해석, 손해배상금 산출 등 전문가 그룹이 의뢰인이 법률상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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