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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_ 안전거리 미확보 2중 추돌 사고, 외측 복사의 골절, 거골의 골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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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승소 사례_ 안전거리 미확보 2중 추돌 사고, 외측 복사의 골절, 거골의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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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631회 작성일 19-06-27 17:27

본문

피해자 배씨는 15:40분경 3차선 도로를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행하던 도중, 가해자 1의 스파크 승용차에 의하여 차량 후미를 추돌 당하였고,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부딪친 차량 후미를 황급히 살펴보던 도중에,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가해자 2의 제네시스 승용차가 그만 가해자 1의 스파크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2차 추돌을 일으켰습니다.

2차적으로 충돌한 차에 밀려 미끄러진 가해자 1의 스파크 승용차는 그대로 피해자의 몸에 부딪쳤고, 피해자 배씨는 다리 부분에 외측 복사의 골절, 거골의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배씨는 대기업 직원으로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고 입원 치료 등으로 회사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법률전문가는 해당 사건을 의뢰받은 뒤, 검증된 계산법과 법리적 해석을 통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고 합의 조정 금액으로 가해자 1과 가해자 2가 연대하여 총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가해자 1의 보험사와 가해자 2의 렌터카 공제조합에 통지했고, 보험사와 조합이 이에 불응하여 피해자와 협의하에 당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소는 본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는 1차 사고 후 피해자 배씨가 차량을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았고, 정차를 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무런 수신호도, 사고 표지판도 설치하지 않은 데에 피해자 역시 과실이 50% 있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또한, 가해자 1로부터 배씨가 형사합의금 금 5,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들어 가해자의 변호사는 위자료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판사에게 하였고 당 피해자의 변호사는 합의 시 보험사가 손해배상액을 차감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자가 작성하게였으므로 이 재판부에 제출하여 가해자의 변호사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또 배씨가 얻는 급여 중 인센티브나 성과급은 모두 제외하고 기본급만을 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가해자의 변호사는 일관되게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변호사 주장과 피고의 변호사 주장을 면밀히 검토 후 일금 95,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상대 측의 억측 주장을 변론으로 배척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법학의 원리 중 하나가 '법과 도덕은 중병(구별)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 말은, 법률은 철저하게 논리와 팩트로 승부할 뿐 감정적이거나 도의적인 이치에 따라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며, 설령 부정 의한 일일지라도 변론이 빈틈이 없고 논리적으로 타당하면 그쪽의 손을 들어줍니다. 여기서 도리상 타당한 판단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에이블 법률사무소는 소송과 소송전 합의 조정으로 피해자가 최대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변호사 사무소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능력 있는' 에이블 법률사무소로 전화하시면 무료 상담하여드리고 결과로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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