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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_의료사고로 인한 골절상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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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성공사례_의료사고로 인한 골절상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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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3,997회 작성일 19-06-25 13:38

본문

 

1. 기초사항

 

이름: **(4*****-2******)

사고 당시 나이: 7*

사고일: 201****

 

2. 사고 경위

    

 

피해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침을 맞고 주사를 맞은 뒤, 간호사가 오른발부터 내려오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그대로 내려오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의료진은 적절한 조치를 방기하고, 휠체어를 끌고 피해자가 고통을 겪는 2시간 동안이나 찬송가를 불러주면서 일반의 상식에 어긋나는 의료조치를 행하였습니다.

그 휠체어에서 피해자가 굴러 떨어지기를 3차례, 병원장과 간호사와 경비는 택시를 잡아주어 환자를 서둘러 집으로 귀가시키는 무책임을 보여주었고, 피해자는 다음날 병원으로 다시 내원하였으나 골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7주일 후 다른 병원에 갔더니 인대파열, 발가락 골절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뒤늦게 수술을 하고 처음 원인을 제공하고 골절이 아니라고 발 뺌식 오진을 한 병원에 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가해 병원은 치료비 조차 지급하지 않겠다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만 가해 병원 의사는 물리치료에 한하여 자신들의 병원에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주장만을 하였습니다.

 

 

3. 진단명

 

좌측 요골측부인대 외상성파열

좌측 발가락의 골절(4, 5번째)

좌촉 중족골 골절

 

 

4. 에이블 법률사무소의 대응 첫 번째

 

에이블 법률전문가는 법률상 직불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까지 청구하여 일금 24,880,040원의 배상을 해당 병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이는 업무상 이루어진 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보았으니 정당행위에 포함되어 과실을 상쇄한다고 보았고, 따라서 모든 손실을 배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에이블 법률전문가는 정당행위로 보기에는 업무상 의료행위의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 행위로써 피해자가 손해를 당했으니 이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병원 측에서 배상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5. 에이블 법률사무소의 대응 두 번째

 

병원 측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자 에이블 법률전문가는 내용증명서를 발행하여 의무의 촉구를 최종적으로 최고하였습니다.

조금 더 조정된 금액인 18,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병원 측에서는 합의안을 일부 수용하여 12,040,000원의 배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6. 결론

 

이번 사고는 입원 치료 중인 환자를 관리하지 못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병원의 부주의와 잘못으로 환자가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에이블 법률사무소의 법률전문가는 교통사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고로 인한 상해와 부상에 대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변호사 사무소입니다.

 

사고 전문 변호사, 경력이 풍부한 법무팀과 , 의료전담팀, 손해사정팀이 법률적, 사후 구제적 도움을 한 군데에서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법률사무소입니다.

 

혹여나 피해자의 무지를 이용해서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금원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느낌이 들 때면, 부담없이 에이블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마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률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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