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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청구_무단횡단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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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청구_무단횡단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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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610회 작성일 19-04-22 00:37

본문

1. 기초사항

이름 : **(2*****-1******)

사고 시 나이 :9*

사고일 :201*2**

   

 

2. 사고 경위

도로상에서 가해자동차가 직진 중 피해자전거와 충돌한 사고

 

 

3. 진단명

사망(심장마비)

 

4. 보험 가입 사항

가해자 - 자동차종합보험

 

5. 피해자의 손해범위 판단

법률전문가는 관련자료를 검찰청 및 의뢰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형사건과 민사건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6. 보험사의 주장

손해보험 협회자료를 근거로 자전거 무단횡단한 것에 대해서 과실 40%, 자동차의 주의의무를 하지 않아 미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60%라고 주장했습니다.

 

7. 손해배상 합의 조정 결론

에이블종합변호사 사무소의 교통사고법률전문가는 도로 폭, 야간 기타 시야장애, 현저한 과실, 중과실,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4차선 대로를 무단횡단 하였다 할지라도 가해자의 과실을 80%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의 조정 끝에 장례비, 위자료 포함해서 최종 75,000,000원을 판사의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이블 종합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실비율, 의료 분석, 법리해석, 손해배상금 산출 등 전문가 그룹이 의뢰인이 법률상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시 휴업손해, 위자료, 상실수익 산출방식이 보험사의 약관과 법원의 손해배상액 기준이 상당부분 차이가 나고 이로 인하여 손해액 배상금액 또한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교통사고 변호사와 상담 후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것을 자문 합니다.

 

 

보험사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 유족의 혼란스러움과 사고를 잊고자하는 마음에 기대어 낮은 보험금 산출식을 적용한 손해배상액에 특인율 %를 적용하여 산출된 최종금액으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종용합니다.

 

 

에이블변호사사무소는 피해자 유족에게 최대의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있도록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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