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성공사례_ 교통사고_51세 (여) 조선족 외국인_요추의 압박 골절_골반의 타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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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_ 교통사고_51세 (여) 조선족 외국인_요추의 압박 골절_골반의 타박상 성공사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요추의 압박 골절 및 골반의 타박상으로 치료를 한 피해자입니다. 요추의 압박 골절_골반의 타박상은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로 압박 골절 및 골반의 타박상을 치료한 의뢰인의 손해배상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김봉* (650****-67*****)
사고 시 나이: 51세
사고일; 2016년 8월 **일
2. 사고 경위
소외 가해자는 201*년 8월 **일 버스 탑승 중 버스가 다른 차를 부딪친 사고로 신체적 손상을 당하는 사고 발생함
3. 진단명
요추 압박 골절, 골반의 타박상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함
4. 보험(공제) 가입 사항
가해자(버스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자동차 공제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사고 즉시 보험(공제)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여 사고 조치를 함.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 그룹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았고 요추의 압박골절로 허리의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이 잔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피해자가 입원 치료 이후에도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았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전문가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후유장해평가를 받을 것을 자문하였고 후유장해 진단 결과 첨부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행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해당 후유장해 진단서는 합의조정에 참고 자료 일뿐 소송 진행 시 법원 신체감정의의 객관적 후유장해진단 자문에 따른다는 내용의 자문을 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환자의 신체 손상이 잔존하고 있음을 근거로 손해배상 손해액을 산출하였습니다.
1) 간접손해 (일실수입)
가) 휴업손해 - 무직으로 소득 증명이 되지 않음 (도시일용근로자 소득을 적용함)
나)상실수익 - 후유장해 진단일 기준 향후 2년간 한국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적용
2년 이후는 중국 평균 임금 적용
척추의 손상 요추부 후유장해 29% 한시 5년
2) 직접손해 (직접 입은 손해)
가)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병원비 및 약값
나) 그 외 환자가 직접 지급한 지출금
다) 통원비
3) 위자료(법원기준 금액 적용)- 1억원 기준 적용 후유장해 적용 금액
4) 향후 치료비(재활치료비,물리치료비) - 200만원
5) 지연 이자
* 참고사항
김봉*는 F4 비자를 취득한 중국 국적(외국인)의 조선족임.
법률전문가는 김봉*의 법률상 손해배상 총 산출금액(38,000,000원)을 공제조합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6. 보험사(공제조합)의 주장
보험사는 사고 발생 2개월 경과 시점 피해자 김봉*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조선족이고 장해가 남지않으니 부상기준 합의금 일금 54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합의를 보지 않겠다고 하자 합의가 지연됨.
이후 피해자는 지인을 통하여 법률 사무소 사건을 의뢰하였고 사건 3개월 시점에 사건을 수임하게 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의뢰받은 시점에 환자의 상태를 평가 하였고 빠른 합의를 의뢰인이 요구하여 1차 보험사와 합의조정을 하였으나 쟁점사항인 불법체류자의 후유장해 인정 기간 및 소득과 후유 장해의 잔존, 기왕 인정 범위의 이견으로 합의 조정이 되지 않음.
법률 전문가는 의료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김봉*에게 후유장해 진단을 치료병원에서 받을 것을 자문하였고 김봉*은 척추의 압박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29% 한시 5년 장해 진단을 받아왔고 이를 공제조합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제 조합은 성실하게 합의 조정을 변호사 측에서 노력해도 통상적으로 업무를 지연시키고 담당자를 자주 바꾸고 터무니없는 손해배상금을 제시하고 그 금액에 합의보지 않으면 변호사의 전화조차도 받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 법률 전문가 그룹은 소송을 대비하면서 합의를 진행하여 하였습니다.
사고일 기준 7개월 시점에 법률사무소에서 법률전문가가 소장을 작성하고 진단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cd), 검사결과지, 후유장해진단서, 교통사고사실원, 소득자료 등을 모두 제시하고 손해배상액을 제시하자 1차 협상금액으로 5,400,000원 제시하였고 이에 법률전문가는
38,000,000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위하여 약 30차례 전화 및 면담을 통하여 손해배상액을 입증하여 특인가 적용으로 일금 26,800,000원을 최종적으로 인정함.
보험회사(공제조합)가 최종 손해배상액 26,800,000원을 인정한 이유
1) 법원 판례 상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상실수익 계산에서 2년간은 국내의 급여를 인정함
2년 이후 소득은 자국의 평균인금을 적용함
2) 상실수익에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인정받음
3) 위자료에 대하여 한시 장해로 인정받음
7. 손해배상 합의조정 결론
공제조합 책임자의 무성의한 태도와 불법 체류자자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조정이 어려웠으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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