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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포터 트럭 골목길 충돌사고 2배 합의금 요골 골절 척골 골절 분쇄 골절 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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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행자 포터 트럭 골목길 충돌사고 2배 합의금 요골 골절 척골 골절 분쇄 골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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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549회 작성일 19-08-01 13:07

본문

1. 사고 경위

사건 당일 피해자 박씨는 골목길을 보행 중, 좌측 골목에서 급히 직진하던 포터 트럭에 추돌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그 근방에서 중고 가전제품을 판매하던 행상인이었고,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놓칠 것을 우려하여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기준속력을 넘어 진입한 것입니다.

2. 진단명

좌측 요척골 간부의 골절상

좌측 요척골 간부 분쇄 골절

 

3. 사실분석

피해자 박씨는 골목길 한가운데로 보행 중이었고, 가해자 포터 트럭 또한 좁은 길의 특성상 한가운데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씨를 충돌하자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서 트럭을 멈추었고 가전제품 일부가 트럭에서 빠져나와 땅에 부딪쳐 깨져버렸습니다.

4. 에이블 법률사무소와 가해자 보험사의 합의과정

에이블 교통사고 법률전문가는 피해자 박씨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가해자 한씨의 트럭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으며, 에이블 교통사고 법률전문가는 즉시 가해자 한씨의 보험사에 사고사실을 통지했습니다.

또 에이블 교통사고 법률전문가는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지, 치료비 청구서 기타 관련 서류들을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부터 서류를 전달받고 20여 일 후 당시 박씨가 우측보행을 아니하고 골목길의 중앙으로 보행하였다는 점에 박씨의 과실 30%를 주장하였고, 박씨의 과실만큼 보험금에서 상계함이 옳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9,000,000원의 합의금이 최종 손해배상액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박씨가 통행한 도로는 주택가가 중앙선이 없는 도로였고 차량이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박씨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고 하더라도 10% 정도의 경미한 과실이라고 반론했습니다.

이러한 쟁점을 두고 보험사와 2차, 3차, 4차 합의기간을 가졌고, 에이블 교통사고 법률전문가는 합의금 25,000,000원을 주장했습니다. 보험사는 2차 손해배상액으로 11,500,000원을 주장하였고, 에이블 교통사고 법률전문가는 계속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 박씨는 총 22,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5. 교통사고 소송 및 소송 전 합의 건은 에이블 법률사무소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손해배상 과정에서 과실비율, 소득, 장해율, 장해기간, 입원기간, 가동연한, 여명기간, 향추치료비, 상해의 사고기여도를 보험사에 유리하게 적용하여 최소의 보험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사고로 신체적 손상(6주 이상)을 당하신 피해자라면 사고 시점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사고 이후 기간이 지난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사건의 구성 및 최대의 손해배상액을 입증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중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편에서 보험사로부터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의뢰인이 받을 수 있도록 가족의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고충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무료로 상담하여 드립니다. 에이블 법률사무소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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