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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화해권고 성장판 손상 10년 후 소송 인정 손해배상_승소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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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소송 화해권고 성장판 손상 10년 후 소송 인정 손해배상_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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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3,799회 작성일 19-07-31 13:13

본문

2006년 4월 사고로 사고 당시 만 5세였던 아동을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주차장에서 출발하던 차량이 충격하여 팔꿈치의 성장판을 손상시켜 여러 차례 수술을 하였으나,

팔의 단축, 변형, 운동장해로 영구장해가 잔존하여 보험사에 합의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족할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고, 재판부가 원고승소를 판시하며 피해아동의 신체감정상 영구장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로 피해아동은 2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 화해 권고 결정문을 받고 현재 전액을 배상받은 사례입니다.


배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에이블 법률사무소 법률전문가 그룹과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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