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승소사례_소송 조정조서_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후미충돌한 사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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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후미충돌한 사고로 신청인은 피공제차량의 사고발생 법률
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신청인(의뢰인)에게 손해배상지급채무가 존
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기 위해 조정신청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다한 손해배상 요구는 보험제도의 약용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보상
처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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