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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주의의무소홀 척골분쇄골절, 어깨부위부상_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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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주의의무소홀 척골분쇄골절, 어깨부위부상_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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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822회 작성일 19-07-10 09:52

본문

1. 기초사항


성명: 김**

 

사고 당시 나이: 6*세

 

사고일자: 201*년 05월 **일

 

2. 교통사고 경위

오토바이로 운행 중 측면의 차량이 갑자기 문을 여는 바람에 문짝과 충돌(사고 당시 헬멧을 쓰고 있었고, 그대로 김씨는 4m 가량 나가떨어짐)

 

3. 진단명


1) 좌측 주관절 척골 주두 분쇄골절

 

2) 앞측 어깨 염좌

 

3) 다발성 찰과상(양측 대퇴부, 우측 손목)

4.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오토바이의 속력이 지정속도보다 10km 정도 과속되었고 주위를 살피고 운전해야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금 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제안했습니다.

 

5. 에이블 법률전문가의 주장


에이블 교통사고 법률전문가는 가해자는 주위를 살피고 차문을 열어야 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이 명확함으로 가해자의 과실 90%, 피해자의 과실 10%를 적용하여 피해자 김씨가

 

입은 손해는 소극적 손해 5,000,000원, 적극적 손해 15,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은 되어야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보험사에 명확히 전달하고 관련된 진단서, 사고경위

 

서, 의무기록지, 상해부위 영상 등을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전달하였습니다.

 

6. 결론

 

보험사는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과실비율 또한 피해자가 적어도 40%가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의 법률전문가는 대법원 판례 및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과실비율과 후유장해율에 대하여 약 3개월간 분쟁하였고 이에 보험사는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의 법률전문가

 

주장한 후유장해율과 과실비율을 대부분 인정하여 에이블법률사무소가 최초 주장한 30,000,000원에 근접한 26,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보험사의 경우 되도록이면 손해에 있어 배상액을 낮게 책정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사 또한 기업이며, 자선단체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영리를 위해서 이 사업에 뛰어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신변을 보완할 수 있는 사후적 보완수단이 되지만, 이 역시 시장자본주의의 논리를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현저하게 적거나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인 에이블 법률사무소의 문을 노크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직접 보험사에 맞서 당연히 받아야 할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하여 드립니다.

 

에이블 법률사무소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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