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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_40세 조선족_ 비골골절_ 무후각증_추간판 탈출_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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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_40세 조선족_ 비골골절_ 무후각증_추간판 탈출_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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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944회 작성일 19-07-02 15:10

본문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비골골절 및 무후각증으로 치료를 한 피해자입니다. 비골골절, 무후각증은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로 비골골절, 무후각증으로 치료한 의뢰인의 손해배상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이** (75****-5******)

사고 시 나이: 40세

사고일; 2016년 1월 **일


2. 사고 경위


소외 가해자는 201*년 *월 11일 일산 근방 터널 안에서 가해자가 역주행으로 다가와 피해자를 부딪친 사고로 신체적 손상을 당하는 사고 발생함


3. 진단명


요추의 신경뿌리병증(추간판탈출), 코에 위치한 비골의 골절, 이상 미각, 무후각증 진단을 받고 보존적

 

4. 보험(공제) 가입 사항


가해자가 정상적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사고 즉시 보험(공제)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여 사고 조치를 함.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 그룹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았고 무후각증과 추간판 탈출이 잔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피해자가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무후각증상과 mri 촬영 및 근전도 검사 상 디스크 진단을 받고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았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전문가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후유장해평가를 받을 것을 자문하였고 후유장해 진단 결과 첨부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행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해당 후유장해 진단서는 합의조정에 참고 자료 일뿐 소송 진행 시 법원 신체감정의의 객관적 후유장해진단 자문에 따른다는 내용의 자문을 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환자의 신체 손상이 잔존하고 있음을 근거로 손해배상 손해액을 산출하였습니다.


1) 식당요리사 급여 월 300만원 적용 - 식당 요리사 자격증 및 식당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2) 일실수익( 휴업손해,상실수익) - 코의 장해 ama 영구장해 기준 3% 및 추간판 탈출 사고기여도 30% 적용 한시 5년 후유장해 적용( 7% 한시장해)

3) 위자료(법원기준 금액 적용)- 1억원 기준 적용 후유장해 적용 금액

3) 향후 치료비(재활치료비,물리치료비) - 200만원

4) 직불금(피해자가 직접 선 지출한 금액)

5) 통원비

6) 지연 이자


* 참고사항

허**는 F4 비자를 취득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임.

법률전문가는 허**의 법률상 손해배상 총 산출금액(18,000,000원)을 보험사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6.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사고 발생 2개월 경과 시점 피해자 허**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조선족이고 장해가 남지않으니 부상기준 합의금 일금 13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합의를 보지 않겠다고 하자 합의가 지연됨.

이후 피해자는 지인을 통하여 법률 사무소 사건을 의뢰하였고 사건 4개월 시점에 사건을 수임하게 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의뢰받은 시점에 환자의 상태를 평가 하였고 빠른 합의를 의뢰인이 요구하여 1차 보험사와 합의조정을 하였으나 쟁점사항인 불법체류자의 후유장해인정 기간 및 소득과 후유장해의 잔존, 기왕 인정범위의 이견으로 합의 조정이 되지않음.


법률전문가는 의료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허**에게 후유장해 진단을 치료병원에서 받을 것을 자문하였고 허**은 코의 무후각증 후유장해 3%와 추간판 탈출 사고기여도 60% 적용 23%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사고일 기준 7개월 시점에 법률사무소에서 법률전문가가 소장을 작성하고 진단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cd), 검사결과지, 후유장해진단서, 교통사고사실원, 소득자료 등을 모두 제시하고 손해배상액을 제시하자 1차 협상금액으로 5,900,000원 제시하였고 20일 동안 30차례의 전화 및 면담을 통하여 손해배상액을 입증하여 특인가 적용으로 일금 15,900,000원을 최종적으로 인정함.


보험회사가 최종 손해배상액 15,900,000원을 인정한 이유


1) 법원 판례 상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상실수익 계산에서 2년간은 국내의 급여를 인정함

이후 소득은 자국의 평균인금을 적용함

2)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질병코드를 진단서에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증상이 악화 되었다면 법원 판례상 한시 3년 ~5년의 후유장해를 인정함 (단 사고기여도는 20% ~ 50%를 인정함)


7. 손해배상 합의조정 결론


보험사는 보험사에 유리한 약관을 주장하였고 추간판 장애는 인정할 수 없고 불법체류자이므로 모든 상실 수익을 중국의 평균임금을 적용하겠다고 고수(固守)하면서 극명 (克明)하게 주장 하였으나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법리 해석과 의학적 근거를 인정하여 사고일 기준 8개월 시점에 일금 15,900,000원를 피해자(의뢰인)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8. 피해자 사건 종결 후 후기


한국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꿈을 키워가고 있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절망하고 있었다는 말과 함께 가족 모두가 법률사무소의 모든 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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