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전거 대 차량 사고_소송 성공사례_제1요추부위의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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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김**
사고 시 나이 : 5*세
사고일 : 201*.12.**
2. 사고경위
피해자 김**은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개인택시차량이 앞펜더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의 좌측부위를 충격하는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져서 제1요추부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제1요추 부위의 골절(12주)
4. 보험(공제조합) 가입사항
가해자 : 택시공제조합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 최**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해서 택시공제조합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검색하던 중 다수의 택시공제조합사건을 맡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에이블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를 접하게 되었고 믿음이 생겨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6. 에이블 법률전문가가 본 사건을 수임한 후 분석한 쟁점
1. 과실비율
택시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과실과 자전거탑승자의 도로교통법위반 과실에 대한 과실비율에 대한 논란이 예상됨
2. 신체감정결과가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나올경우 이를 가해자 측이 인정할것인가?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신체감정결과도 인정하지 않으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됨
7. 택시공제조합의 주장
1)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은 과실이 있음(피해자의 과실:90%)
피해자가 운전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차」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의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 한다」와 같이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였어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횡단보도로 진입시 달리던 속력 그대로 질주하여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던 택시의 펜더 부분을 스스로 충돌한 것임
2)신체감정서의 척추체 1 분절의 유합술을 한시장해로 본다는 결과는 오류적인 판단임
피해자는 기왕증으로 영구적인 운동범위 소실을 갖고 있는데 이 기왕증을 인정하지 않은 신체감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감정인은 감정서상의 혼란을 불러왔으므로 재판부는 규범적 판단에 의하여 기왕장해율 24%가 영구장해로 판단하는 것이 마땅함
8. 에이블 법률전문가의 조력
1)유사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과실을 적게 보는게 마땅함(피해자의 과실:20%)
자전거를 끌지않고 탄채 횡단보도로 진행하다 차량에 충격된 사안에서 자전거탑승자의 과실이 20%로 인정된 판례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과실은 20%~25%가 적정선으로 판단되어야 마땅함
2)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의사인 감정의의 판단은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음
유사사건 신체감정내용들을 살펴보면 한시장애를 인정하여 판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기왕장해는 한시장해라는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임
9.결론(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법원은 택시공제조합(가해자 측)이 피해자 김**에게 피해자가 법률상 만족하는 손해배상액 6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를 의뢰인이 받아들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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