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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배상책임 성공사례_시설물관리 부주의 사고_우측 대퇴골 전자부 골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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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시설물배상책임 성공사례_시설물관리 부주의 사고_우측 대퇴골 전자부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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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3,824회 작성일 19-10-31 14:44

본문

 

 

1. 기초사항

이름 : 양**

사고 시 나이 : 5*

사고일 : 2018.09.20

2. 사고 경위

온천에서 입욕객이 걸어가는 중 미끄러 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우측 대퇴골 전자부 골절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4. 보험 가입 사항

온천 사업주 : 배상책임 보험 가입(재물보험)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 전문가는 온천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 대퇴골 전자부 골절 및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진단을 받아 수술 및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가 심각한 상태임을 판단하여 직접손해(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와 간접손해(치료 기간 중 휴업으로 인한 일실 손해,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 손해)를 산출하여 청구하였습니다.

후유 장해 상황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 우측 고관절 부전강진 Ⅱ-A-2 옥외 15%(영구장해),

사고 기여도 100%

6. 에이블 법률사무소와 보험사의 합의 과정

보험사는 피해자가 온천은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고, 보험사 측 내부 의료자문을 받은 결과 영구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1,120만 원의 손해 배상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에이블 법률전문가는 온천 사업주가 사업장의 시설에 익숙하지 아니한 고객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여 1년에 걸친 보험사와의 협상 끝에 3,250만 원의 손해배상액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7. 사건 종결 후 후기

배상 책임 사건의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가 사업주의 시설물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가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하여 회피해 피해자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하여 낮은 손해배상액으로 합의를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블 법률전문가는 다수의 배상 책임 사건 합의·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만족하는 손해 배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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