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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화해 권고 승소 사례_신호위반 택시 탑승 승객_전신 중상해,순환혈액감소성쇼크,가슴막 삼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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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577회 작성일 19-10-14 09:17

본문

1. 기초사항

이름 : 우***** (일본인)

사고 시 나이 : 3*

사고일 : 201*.01.**

2. 사고 경위

택시 차량 운전기사(가해자)가 우회전하던 중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면서 횡단보도의 도로의 보행자(녹색)신호를 보고 걸어오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 보행자를 피하여 좌측으로 진행하다 도로의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높이 6미터 아래의 지하차로로 택시가 추락하여 택시 운전기사는 사망하고 승객으로 탔던 피해자는 실신하며 전신 중상해를 입게 되었음

3. 진단명

순환혈액감소성쇼크,가슴막 삼출액

복강내출혈,무기폐

얼굴의 열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간 파열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액가슴증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4. 보험(공제조합) 가입사항

택시공제조합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는 사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의학적, 법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치료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및 향후 치료비인 적극적 손해금과 사고와 치료로 인한 휴업손해 및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소득의 관한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6. 보험사(공제조합)의 주장

택시 차량 운전기사(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는 과다하므로 대폭 감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7. 법원 화해권고 결론

당 변호사는 택시공제조합 변호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만족하는 손해배상액 1억 9,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았고 이를 의뢰인이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8. 사건 종결 후 후기

택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만족하는 손해배상액을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에이블 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실비율, 의료 분석, 법리해석, 손해배상금 산출 등 전문가 그룹이 피해자가 법률상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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