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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성공사례_법원 조정 권고 승소 사례_공무원 사고로 인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_복합부위 통증증후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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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성공사례_법원 조정 권고 승소 사례_공무원 사고로 인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_복합부위 통증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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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2,795회 작성일 19-10-08 10:36

본문

1. 기초사항

이름 : 공**(6*****-1******)

사고 시 나이 : 5*세

사고일 : 201*. 04. **

2. 사고 경위

공모씨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우정직 공무원(우체국 집배원)이고, 집배용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하여 건물 지하에 위치한 곳에 우편물을 배달하고 이륜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1층으로 올라가던 중 그 바닥의 빗물에 미끄러져 왼쪽으로 그 이륜차와 함께 넘어지면서 다리 부위가 바닥에 심하게 부딪쳐서 부상을 입게 된 사고

3. 진단명

좌측 경비골 분쇄골절

좌측 족관절 부전 강직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4. 보험 가입사항

공무원연금 가입

5. 피해자의 재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는 사고(재해) 상황을 의학적, 법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면밀히 분석하였고 좌측경비골분쇄골절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아 약 2년여간 요양을 한 바 있고 재해로 인한 좌측 발목, 발의 부상으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 부전강직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1형, 발목 및 발)'의 병증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6. 보험사(공무원연금공단)의 주장

재해 발생일인 2년 반 정도가 경과한 이후에 새롭게 발병한 추가 병증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기존에 승인받은 ‘좌측 경비골 분쇄골절’이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의 요양 기간 인정은 부적절 하다고 주장

7. 법원의 조정 권고 결론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 연장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조정 권고가 있었고 이를 공모씨와 공무원연금공단이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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