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성공사례_화해 권고 승소 사례_횡단보도 사고로 인한 약측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기질성 기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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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김**
사고 시 나이 :6*세
사고일 :201*.12.**
2. 사고 경위
편도 3차선의 도로에서 녹색보행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보행자(피해자)가 이 도로의 2차선 부분에 이르렀을 때 가해 트럭 차량이 직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3. 진단명
양측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무릎의 타박상
우측 회전근개 손상
경도 인지장애
기질성 기분장애
4. 보험 가입사항
가해자 : 전국화물자동차 공제조합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는 사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의학적, 법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간병비 등 적극적 손해액과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액, 위자료를 합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6. 보험사(공제조합)의 주장
트럭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한 것이므로 보행자(피해자)가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한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7. 법원 화해권고 결론
당 변호사는 전국화물자동차 공제조합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만족하는 손해배상액 3,59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았고 이를 의뢰인이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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