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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 형사합의 뇌진탕 두부열상 경추부 및 척추손상 견갑부치부골절 좌측 제3,4,5번 중수지 골절 좌측 제 5,6번 늑골 골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_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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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호위반 사고 형사합의 뇌진탕 두부열상 경추부 및 척추손상 견갑부치부골절 좌측 제3,4,5번 중수지 골절 좌측 제 5,6번 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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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5,216회 작성일 19-08-20 10:17

본문

피해자 변씨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어느 날 서울 신설동에 드라이브 나간 변씨는 신호등이 초록불이 들어오자 정상속도로 주행하던 중이었는데, 입시학원 소속 스타렉스 한 대가 신호위반 하고 급히 원생들이 기다리는 정류장으로 과속하다가 변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에서 변씨의 승용차를 치었습니다.

변씨는 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두부열상, 경추부 및 척추손상, 견갑부치부골절, 좌측 제3,4,5번 중수지 골절, 좌측 제 5,6번 늑골 골절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 스타렉스 운전자는 변씨를 속히 병원으로 호송하였고 변씨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고 부상당한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든가 불구의 위험은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인 학원강사 온씨의 고용주 입시학원 원장 김씨는 자동차보험사에 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고 학원차량 자동차보험사는 변씨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형사합의로 지급하였습니다.

당 사건은 신호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 온씨는 신호위반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자가 되었습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법률전문가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시 CCTV와 블랙박스를 면밀하게 조사하였고, 가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기억을 종합한 후 경찰서에 사고 정황을 전달하였으며 교통사고사실원에 신호위반 사고로 결론이 나와 12대 중과실 로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는 자로 사고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에이블변호사사무소는 가해자와 형사합의 관련 통화 과정에서 운전보험을 가입했냐는 유도 질문을 하였고 가해자는 학원 원장 명의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했음을 말했습니다. 이에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교통사고 법률전문가는 가해자에게 운전자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사에 형사합의 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으나 가해자에게 운전자 보험사는 애매모호한 대답(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식의 말)을 하게 되었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가해자는 형사합의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형사합의 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 변호사사무소는 가해자 온씨에게 운전자보험사에서 12대 중과실 에 대하여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100% 지급된다는 설명과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확신을 주었고 형사합의 가 이루어져 결국에는 전치 10주 이상 진단 최대 보험금 인 금 46,000,000만원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지급 받도록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구속형을 받지 않으면 벌금으로 형사적 책임을 면하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급비용이 더 소비되는 형사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운전자보험에서 공탁금, 변호사비, 벌금까지를 지급함으로 합의를 보지않으므로 가해자 본인은 제대로 합의를 볼 수 없게 되어 그대로 형사적 처분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여 운전자보험사는 사고처리 지원금 보다 공탁금과 벌금을 가해자에게 주는 것이 보험금이 적게 지출됨으로 사고처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피해자가 12대 중과실 , 중상해 사망사고를 당하였다면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최대의 형사합의금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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