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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횡단보도보행 택시교통사고 좌측대퇴골중경부구역골절상 손해배상의소 정신지체2급 도로교통법_승소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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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4차선 횡단보도보행 택시교통사고 좌측대퇴골중경부구역골절상 손해배상의소 정신지체2급 도로교통법_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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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3,777회 작성일 19-08-02 11:32

본문

1. 사건정황

원고 연씨는 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입니다.

원고는 이 소가 제기될 사건 당시, 새벽 1시 20분경에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연씨가 다니는 길은 4차선 도로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연씨는 횡단보도로 보행하였고, 중간쯤 지나다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때, 택시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와 연씨를 보고 급정거를 했지만 끝내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2. 보험사와의 합의

연씨는 이 사고로 좌측 대퇴골중경부구역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연씨 측은 택시를 상대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사건 발생 시각이 한밤 중이나 다름없는 새벽 1시 20분경이었다는 점, 정신지체장해 2급의 노동능력을인정할수 없다는 점, 연씨가 어두운 색 옷을 입어서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미루어 합의금 3,500,000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에이블 교통사고 법률전문가는 법리적 해석 및 의학적 판단을 적용하여 연씨가 장애인을 채용하는 공익적 재단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극손해가 3,000,000이며 적극손해가 7,000,000이고 위자료 6,000,000원까지 계산하면 연씨가 받을 배상은 3,500,000원이 아닌 16,000,000원이 되어야 함이 상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 입증에 반발하였고, 합의금 4,000,000을 다시 제안했지만 에이블 법률전문가와 피해자 측은 이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다고 판단하여 거절했습니다.

3. 소송으로 진행

양측이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다고 단언함에 따라 에이블 법률전무가는 연씨와 연씨의 가족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유하였고, 연씨 측은 원고가 되어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16,000,000원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결

법원은 비록 연씨가 야심한 새벽에 길을 나섰다고 하나,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를 염두에 두고 주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당시 어두운 옷을 입어서 예측이 불가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연씨가 받은 고통과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논지로 청구취지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응당 연씨가 받은 소극손해와 적극손해를 모두 인정하여 판결함이 옳으며, 다만 위자료에 있어서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양측의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연씨와 그 가족들은 총 14,000,000원의 금원을 지급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5. 사건종결 후 후기

실무에서 많은 공제조합 관련 소송 전 합의 조정을 진행해 보았으나 95% 이상이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에는 소송으로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공제조합이 피해자의 손해을 터무니없이 적게 산정하고 합의를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자가 공제조합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하지않은 정상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것을 조언드립니다.

에이블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상처를 내 것으로 여기며 법률적 지식과 의학적 이론을 동원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배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곁에서 든든한 법률파트너가 되어줍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정신지체 2급을 앓고 있었기에 여러 가지 변수도 고려사항이 되었고 법리적 해석도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법률적 갈등이 발생하였다면 에이블 법률사무소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이블 법률사무소가 든든한 지원으로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일에 적극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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