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성공사례_호의동승으로 인한 사고, 동승자 승소 사례_우측 회전 근개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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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안**
사고 시 나이 : 4*
사고일 : 201*.12.**
2. 사고 경위
가해차량이 1차로 진행 중 교차로 진입 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고 급우 회전하여 4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운전석 옆 조수석에 동승자로 탑승하여 상해를 입음
3. 진단명
폐쇄성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폐쇄성 요추의 골절, L1 부위
우측 회전 근개파열 (tear, rotator cuff, shoulder)
4. 보험(공제조합) 가입사항
가해자: 종합손해배상 보험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는 사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의학적, 법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인 적극적 손해금과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소극적 손해금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6. 보험사의 주장
가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호의 동승했기 때문에 배상액이 감경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좌측 팔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개호비용(간병인의 인력비 보상)은 적정액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
7. 법원의 판결
법원은 호의 동승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99,233,703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8. 사건 종결 후 후기
호의 동승으로 인한 사건의 경우 상황에 따라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종결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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