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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정신건강의학과 후유장해 인정받아 손해배상금 1억 3천 3백만원 받은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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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정신건강의학과 후유장해 인정받아 손해배상금 1억 3천 3백만원 받은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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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3,147회 작성일 24-04-30 14:5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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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사고 시 나이 만 35

사고일자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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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경위 

4차로 중 3차로를 이륜차중형차(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와 

같은 진행방향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좌측에 있던 4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던 택시 

차량이 피해자 진행방향 우측 앞의 보도 인근의 택시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갑자기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 앞쪽 3차선으로 급히 진로변경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급히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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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 우측 엄지 근위지 골절

-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인대의 외상성파열

- 어깨 타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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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화재해상보험)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사고 이후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진단은 받았으나 수술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장해가 남지 않으니 위자료 차원에서

3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는 사고 당시의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으며, 병원에 있음에도 불안해 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악몽을 꾸고 

자던 중에도 수차례 깨고는 했습니다. 퇴원을 한 이후에도 집에서 요양하였으나, 

지속되는 통증과 우울해 하는 날이 늘어 인근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체의 손상은 회복이 되었을지 모르나 사고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에도 호전되지 않았고, 

이러한 증상들을 보험사에 호소해 보아도 보험사에서는 여전히 피해자의 이러한

장해를 인정해주지 않고 합의금액으로 3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께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소를 알아보던 중 

법무법인 에이블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잘 풀어줄 것 같은 신뢰가 생겨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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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체감정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B-2-a 노동상실률 18%, 영구장해(기왕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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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은 4차로 중 2차로 진행하던 중 택시 승객을 태우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고, 마침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사고인데, 이와 같은 경우라면 

피해자로서도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 및 양보운전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게도 과실 책임 30%가 존재함을 주장.

 

피해자는 이 사고로 입은 부상부위는 우측 엄지 근위지 골절좌측 손목 삼각섬

유연골 인대의 외상성파열 의증우측 어깨 타박상으로 정신과에 대한 후유장애가 있을 수 없음을 주장.

 

. 피해자는 위자료로 2,000만원을 청구하고 있으나이 사건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일상생활 및 노동력에 큰 장해가 없는 점상당 부분 치료가 완료된 점 

등에서 피해자의 위자료는 대폭 감액되어야 함이 타당함을 주장.

 

 

7.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피해자는 정상 운행 중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택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무리하여 차선 변경을 하여 진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은 없음을 주장.

 

. 사고 발생 이전 월평균 급여는 3,593,000원이므로피해자의 실제 

급여 소득으로 휴업손해 및 일실소득을 인정되어야 함이 타당함을 주장.

 

. 당 변호사는 본 건의 손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 신체감정을 진행 하였고, 1차 

신체감정에서 영구장해의 소견을 받았으나, 가해자 측 재신체감정 요청으로 3년간 자료 

제출 등 공방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표 기준 Ⅶ-B-2-a 노동상실률 18%, 영구장해

(기왕증 없음)를 확정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청구취지변경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사고 이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특히 정신적으로 심한 장해가 계속되어서 

나아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울 및 불안감, 집중력의 감소, 불면 증상으로 점차 

가정내에서 일상생활과 직장에서의 사회생활이 힘들어졌고, 이러한 증상들로 

부인이 이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고 회사에서도 짤리는 등의 경험을 하여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바, 이를 위자함에는 최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함.

 

 

8.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당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 손해배상금 13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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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의 정신의학과에 관한 장해를 인정받기 위하여 4년간의 공방 끝에 

쌍방이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아들여 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그의 아버지는 법무법인 에이블이 아니었다면 피해자의 장해를 

인정받지 못해 터무니 없이 낮은 손해배상금을 받고 여생을 억울하게 살아

갔을거라며 끝까지 피해자의 장해를 강력주장한 법무법인 에이블 덕분에 

좋은 결과를 받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정상적으로 살아가던 삶을 빼앗긴 채 억울하게 살고 

계신요? 법무법인 에이블은 신체손상에 특화된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쌓아온 변호사와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회사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아내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합당한 손해배상금을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 형사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에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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