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보도 보행자 사고_우측 대퇴부 피부 괴사,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슬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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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사항
이름 : 심**
사고 시 나이 : 6*세
사고일 : 201*.10.**
2.사고 경위
피해자 심**은 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도중 후진하던 화물 차량이 피해자가 보행중인 보도로 진입하면 그 차량 뒷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고
3.진단명
대퇴부 피부 괴사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슬후 상태
우측 허벅지 및 무릎의 3도 화상
좌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좌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4.보험(공제조합)가입사항
가해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5.가해자 측 공제조합의 주장
1)피해자의 과실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인도이기는 하지만 그곳은 주유소 출입구를 통해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피해자 심**은 주유소 내로 출입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하면서 안전하게 보행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심**의 과실은 상당하다.
2)피해자의 장해에 대하여
피해자 심**은 이 사고로 인하여 추상장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반흔(흉터)가 노출되지 않은 하복부, 대퇴부 등에 있고, 피해자는 70세가 가까운 나이로 추상장해가 피해자의 취직,피해자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노동능력상실을 감산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6.에이블 변호사의 조력
1)가해자의 과실
판례에 의하면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운전자는 보도를 운행하거나 후진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가해 화물차 운전자는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혀 가해자의 과실 100%이다.
2)장해에 대하여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신체감정의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평가법에 의하여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추상이 남은자로 노동력 상실 50%,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자로 30%의 노동능력 상실율에 해당한다는 신체감정결과를 제출한바 법률상 이 장해율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마땅함
8.법원의 판결
당 변호사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법률상 만족하는 손해 배상금 89,504,71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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