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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_ 후미추돌 사고 _외상성 뇌경막하출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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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성공사례_ 후미추돌 사고 _외상성 뇌경막하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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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600회 작성일 20-06-24 09:38

본문

1. 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2*

사고일; 201*5**

 

 

2. 사고 경위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뒤에서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피해 차량의 좌측 운전석을

강하게 충격한 사고

 

 

3. 진단명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안면 좌상

경부염좌

다발 좌상

 

  

4. 보험 가입 사항

가해자 : 자동차 종합보험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는 의뢰인을 통해 당시 상황을 듣고 사고에 대한 사진, 블랙박스 영상,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의학적·법적으로 분석하여 손해의 범위를 판단하여 손해 배상액을 산출하였으며, 사고로 기질적 뇌 손상 진단을 받고 한시적 5년의 12%에 해당하는 정신 장해를 진단받은 상태를 확인하여 보험사화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6.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한시적 5년의 12%에 해당하는 정신 장해를 인정할 수 없고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에 의하면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여도 1년의 한시적 장해를 인정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사고 당시 차량 상태, 보험사 자체 약관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4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7. 손해배상 합의 조정 결론

법률전문가는 의뢰인이 사고와 그 후유증으로 두통, 불면 등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고통이 향후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점 등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며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4차례의 보험사와 협상 과정을 걸쳐 합의금 1925만 원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8. 사건 종결 후 후기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 장해를 입은 경우 질환에 대한 객관성, 사고 기여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또한 꾀병 등으로 의심될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것보다 입증을 하고 배상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개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피해에 합당한 손해 배상액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에이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상처를 내 것으로 여기며 법률적·의학적 지식과 다양한 소송/합의 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최대의 손해 배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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