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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_우측 견관절 상완골 대거친면 폐쇄성 골절,천장관절 손상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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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_우측 견관절 상완골 대거친면 폐쇄성 골절,천장관절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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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795회 작성일 20-06-16 10:19

본문

1. 기초사항

이름 : 최 **

사고 시 나이 : 6* 세

사고일: 201*.07.**

2. 사고경위

비오는 날 야간에 피해자 최**은 횡단보도와 인접한 지점에서 편도3차선 도로를 횡단하던 중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가해택시에 몸통부분을 충격당한 사고

3. 진단명

좌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위의 폐쇄성 골절

우측 견관절 상완골 대거친면 폐쇄성 골절

장골혈관의 손상, 외상성 동맥혈종

골반의 엉덩뼈 폐쇄성 골절

골반의 두덩뼈 궁둥뼈 폐쇄성 골절

천장관절 손상

뇌진탕

 

4. 보험(공제조합) 가입사항

가해자 : 택시공제조합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 최**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해서 택시공제조합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검색하던 중 다수의 택시공제조합사건을 맡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에이블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를 접하게 되었고 믿음이 생겨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6. 에이블 법률전문가가 본 사건을 수임한 후 분석한 쟁점

1)과실비율

=>(쟁점1)이 사고에서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 과실비율은 어떤가?

2)기왕증

=>(쟁점2) 피해자가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가? 기왕증이 이 사고에 얼마나 관여하였는가?

:가해택시측 공제조합은 피해자가 기존의 가지고 있던 질환인 기왕증의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액 감액을 주장할 수 있음.

7. 택시공제조합의 주장

1.최악의 시야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사고당시는 일몰이 완전히 진행된 후 어두웠고 비가 많이내렸으며 택시진행방향길가에 가로등이 꺼져있었음.(사고의 회피가능성이 낮음)

2.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함에 있어 어떠한 주의의무도 기울이지 않았다.

제한속도 범위내에서 진행하던 택시는 '10m'이내의 거리에서 보행자를 발견하였지만 차량의 제동력으로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택시운전자(가해자)는 피해자와의 물리적 충돌을 회피할 방법이 없었다.

피해자는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벗어난지점을 통해 무단횡단을 하다가 택시(가해택시)에 충격을 당하였음.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적 안전을 돌보기 위해 보행자로서 지켜야 할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음.

3.기왕증을 고려야하여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함.

피해자가 기존에 양족원발성무릎관절증(기왕증)이 있음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함.

8. 에이블 법률 전문가의 주장

(1)가해택시의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소홀의 과실

횡단보도로부터 약2~3m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횡단보도 옆을 따라 도로를 횡단한 것임. 이 교통사고발생 시점 옆 횡단보도에는 통행차량이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그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에 일단 정지하도록 흰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가해택시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의 서행 또는 일단정지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확인됨. 횡단보도 통과시에 반드시 준수하여야할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소홀의 과실이 있음.

(2) 손해배상액 청구

1)적극적 손해

피해자는 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후 의료기관에서 입원,통원치료를 하였고 그 기존치료 및 간병비, 향후 치료를 위한 치료비의 지출 등의 적극적 손해를 입은 바 적극적 손해액을 청구함

2)소극적 손해

피해자는 사고당시 만 6*세의 신체건강한 여성으로 월소득이 있었는데 위의 상해로 인하여 소극적 손해(휴업 및 일실소득)이 발생한 바 소극적 손해액을 청구함.

3)위자료

피해자는 위 교통사로 인한 상해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였고 그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한바 위자료를 산출하여 청구함.

9. 결론(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원고(피해자)의 과실을 20~30%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택시공제조합)가 원고(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만족하는 손해배상액 43,540,000원을 지급한다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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