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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_소송 전 합의_지하철 승객 사고_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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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성공사례_소송 전 합의_지하철 승객 사고_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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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722회 작성일 20-01-14 13:08

본문

1. 기초사항

이름 : 김**

사고 시 나이 : 7*세

사고일 : 201*.07.**

2. 사고 경위

지하철을 탑승한 승객인 70대의 김** 씨는 지하철 승객이 많아 앉을 자리가 없었고 교통 약자석 또한 비어있지 않아 서서 지하철로 이동하던 중 지하철 급정거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음

3. 진단명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관원상연골 파열

4.보험 가입 사항

가해자(한국철도공사) : 손해보험 가입

5.에이블 법률사무소와 가해자의 보험사와의 합의과정

에이블 법률전문가는 당시 정황과 사고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하였고 지하철 운행 중에는 고객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한국철도공사측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직접손해 및 간접손해, 위자료 등 손해액을 산출하여 한국철도공사가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였고 이에 보험사는 피해자가 부상부위에 기존의 가지고 있던 질병인 기왕증이 있어 손해가 확대되었으며, 당시 영상을 확인할 결과 피해자가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1차 323만 원의 낮은 합의금을 합의금액으로 제시하였고 에이블법률전문가는 기왕증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장해의 기왕증기여도 10% , 장해의 사고기여도가 90%을 입증하였으며 당시 급정거 상황을 모니터링하였을 때에 지하철 기관사의 안전의무 위반 과실이 80%임을 주장하였습니다. 1년 7개월 간의 합의금에 대한 법적 다툼 끝에 1,270만 원의 피해자가 만족하는 합의금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6. 사건 종결 후 후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대로된 손해 배상액을 지급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영리추구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보험회사는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여 사건을 종결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전문가가 개입하여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에이블법률전문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다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의학적·법적으로 대응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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