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온라인 상담 신청하기

온라인 상담 신청하기

온라인 상담 신청하기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 사고(손해배상금 3950만원) : 우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및 관절혈증 > 성공사례

에이블 로펌 유튜브

에이블 로펌 변호사 그룹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신체 손상에 특화된 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 배상의학 파트장, 송무팀이 한마음 한 뜻으로 소통하며 매일 같이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 사고(손해배상금 3950만원) : 우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및 관절혈증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3,735회 작성일 20-09-15 10:30

본문

1.기초사항

이름 : 박**

사고 시 나이 : 5*세

사고일 : 201*.10.**

2.사고경위

신호등이 없는 T자형 삼거리 교차로로 피해자 박** 님이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던 가해차량이 직진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사고.

3.진단명

우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및 관절혈증

우 견관절 상완이건 손상

좌 대퇴골 내과 미세골절

좌 경골 내과 미세골절

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좌 슬관절 관절혈증, 활액막염

 

4.보험가입사항

가해자 : 더** 손해보험 가입

5.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한 경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경제적 손실이 컸지만 터무니없이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보험회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고자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신체 손상 사건에 대하여 의학적 접근까지 가능하여 사건을 의학적·법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에이블 김우진 변호사님을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글을 통해 알게 되어 에이블변호사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6.에이블 법률전문가가 본 사건을 수임한 후 분석한 쟁점

(1) 과실비율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고이므로 과실비율에 대한 치열한 법적다툼이 예상됨.

(2) 소득의 인정(일실수입 산정)

실제 소득이 아닌 통계 소득으로 적용하여 일실수입 산정한 것에 대하여 보험사가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됨.

7.가해자의 보험사의 주장

(1) 과실비율

가해차량은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 가해차량이 선진입하였음에도 피해 차량이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행한 점을 주장

(2) 소득의 인정(일실수입 산정)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특수 사정 없이 '플랜트기계설치공'의 통계 소득으로 적용한 것이 부당함.

 

8.에이블 변호사의 조력

(1)과실비율

피해 차량의 직진하던 도로의 폭이 가해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진행한 도로의 폭보다 상대적으로 넓으므로 피해 차량의 차량진행우선권이 있었음. 교차로에서 가해차량이 서행했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 한 과실이 가해차량에 있음.

(2) 소득의 인정(일실수입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 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임.

9.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

당 변호사는 더**손해보험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만족하는 손해배상액 3,9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았고 이를 의뢰인이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