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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골목길 보행자 사고_좌측 안쪽복사의 골절,좌측 경골하단의 후방 골절,좌측 비골 골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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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골목길 보행자 사고_좌측 안쪽복사의 골절,좌측 경골하단의 후방 골절,좌측 비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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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648회 작성일 20-08-31 14:46

본문

1.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6*

사고일 : 2018.02.02

 

2.사고경위

골목도로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문**은 차도에서 우회전하여 골목도로로 진입하여 피해자 문 씨의 옆으로 추월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차량의 옆부분으로 피해자 문**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3.진단명

좌측 안쪽복사의 골절

좌측 경골 하단의 후방 골절

좌측 비골 골절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

우측 거골의 골절

 

4.보험가입사항

가해자 :*손해보험 가입

 

5.보험사의 주장

1.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한사고

블랙박스 영상과 주위 CCTV영상을 분석한 결과 보행자인 피해자가 차량의 통행상황을 살피지 않았고, 차량은 거의 속도를 내지 않고 서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고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피해자의 과실 : 40%)

 

2.일실소득 불인정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피해자의 연령은 가동연한(한사람이 일을 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연령) 65세를 상당기간 도과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장래 일하여 얻을 수 있는 소득인 일실소득은 인정할 수 없음.

 

 

6.에이블변호사의 조력
1.가해자의 과실

이 장소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가 아닌 주택가내 이면도로에 해당하며 보행자가 주로 보행하는 도로이다. 이 사고가 발생했던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차량이 보행자를 우선하여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도로이다. 가해자는 경적을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차량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다는 사전조취를 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은 없다.(가해자의 과실 100%)

 

2.소득의 인정

피해자는 비록 통상적인 정년기간(65)을 경과하였지만 사고 직전까지 79개월 동안 개호인(간병인)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사고당시 월300만원)을 얻고 있었고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월3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간병인 업무에 종할 수 있었다. 특별히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전혀 없었으므로 적어도 만 75세 까지는 전문 간병인의 현업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인정받아 마땅하다.

 

7.결론

당 변호사는 한*손해보험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만족하는 손해배상액 40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았고 이를 의뢰인이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8.종결 후 후기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서 보험회사는 대부분 보험회사의 유리한 과실비율을 주장하며 낮은 손해 배상액을 제시합니다. 특히 보험사는 가동연한인 65세가 넘은 고령이신 피해자 분들의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에이블 변호사는 이러한 보험사에 맞써 손해의 입증,법리검토,관련 판례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교통사고 피해자가 법률상 만족하는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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