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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택시 탑승 사고_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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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택시 탑승 사고_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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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798회 작성일 20-08-27 14:39

본문

1.기초사항

이름: 설**

사고 시 나이 : 2*세

사고일 : 201*.**.14

2.사고경위

피해자 설**은 공항건물앞도로에서 가해 택시 차량의 승객으로 탑승하던중 택시 운전자의 주의 태만으로 인하여 택시에 탑승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고 택시를 출발하는 바람에 택시 뒷자리 우측바퀴에 깔려서 상해를 입은 사고

3.진단명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족관절내과골절

4. 보험(공제 조합) 가입 사항

가해자 : 택시공제조합 가입

5.공제조합의 주장

1)기왕증

피해자가 청구하고 있는 기왕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치료비에 해당하므로 전액 배척되어야 함.

2)위자료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는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사고당시 나이,직업,수상정도 및 장해 등을 감안하면 청구한 위자료는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어야 함(600만원으로 감액되어야함)

6.에이블 변호사의 조력

1)기왕증

법원이 정한 병원의 의사가 제출한 신체감정서를 보면 기왕증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있으며 기왕증은 없고 피해자의 치료비로 청구한 것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

2)위자료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장기간의 치료과정 및 후유장해발생으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한 바 이를 위자함에는 적어도 금 10,000,000원이 상당하다.

7.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피해자 설**은 택시공제조합의 주장을 배척하고 법적다툼을 한 결과 피해자가 만족하는 손해배상금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8.종결 후 후기

택시공제조합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만족하는 손해배상액을 공제조합으로부터 받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에이블 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실비율,의료분석,법리해석,손해배상금 산출 등 전문가 그룹이 피해자가 법률상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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