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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_소송 전 합의조정_도로 가드레일 충돌 차량 사고_좌측 쇄골 간부 복합 골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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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성공사례_소송 전 합의조정_도로 가드레일 충돌 차량 사고_좌측 쇄골 간부 복합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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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646회 작성일 20-08-18 14:43

본문


1. 기초사항

이름 : 박**(5*****-2******)

사고 시 나이: 5*세

사고일; 201*년 11월 **일

2. 사고 경위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도로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

3. 진단명

좌측 쇄골 간부 복합 골절, 좌측 견관절 후 외상성 동결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4. 보험 가입 사항

당사자 :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자동차 상해보험 가입)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건강한 여성으로서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여 육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법률전문가는 의뢰인이 치료와 재활에 힘쓰도록 사건 일체를 대리하여 총 2개월간 조정, 합의를 위한 준비를 하여 보험사에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6. 보험사의 주장

의뢰인은 본인이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충돌시킨 사고로서 의뢰인의 상해는 명백히 그 원인이 본인에게 있고 의뢰인 본인이 주장하는 18%의 영구적인 장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7. 손해배상 합의 조정 결론

이에 법률전문가는 보험사는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 주기로 하는 자동차 상해보험을 의뢰인과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 있고 상해의 원인이 의뢰인이 발생시킨 사고에 있기는 하나 의뢰인 본인 외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없고 보험사 약관 내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사고를 당하였기에 과실 여부를 논할 이유가 없다고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장해율에 대해서는 후유 장해 진단 결과 정상적인 범위의 70%에 해당하는 350도의 운동 범위로서 정상의 3분의 1이하로 감소된 사실이 있고 좌측 견관절 굴곡, 신전, 외전, 내전, 내 회전, 외회전등 후유 장해의 내용은 정상 범위로부터 각 20%~30%로 현저하게 떨어진 사실이 명확함으로 보험사는 한시 5년을 적용한 노동상실율에 의한 의뢰인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주장 서면을 보험사에 제출하였고 이에 1차 합의금 21,564,000원 이후 2차, 3차 합의 조정만에 17,943,240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이블 종합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실비율, 의료 분석, 법리해석, 손해배상금 산출 등 전문가 그룹이 의뢰인이 법률상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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