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성공사례_판결금 9500만원_뇌진탕,치매,비골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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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오**
사고 시 나이 : 58세
사고일 : 201*.03.**
2. 사고경위
피해자 오**은 건물 옆 인도 부근의 횡단보도를 기다리며 서 있던 중,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차도를 이탈하여서 오**의 몸을 들이 받는 바람에 충격을 받은 사고.
3. 진단명
뇌진탕
상완골의 골절, 폐쇄성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기타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박리,찰과상
상세불명의 치매
4.에이블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된 계기
저의 가족이 교통사고로 다른 신체 손상도 컸지만 특히 정신과적 영역에 크게 손상을 입어 신체손상을 비롯하여 정신과적 영역에 대한 손해배상변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다가 에이블 변호사 사무실의 성공사례를 접했고, 정신과적 영역을 포함하여 신체손상을 전문으로 하면서 지금껏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을 보고 믿음이 생겨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5. 가해차량 측(케*비손해보험) 주장
1) 사고와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음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생긴 두부손상으로 인지기능 저하, 지남력장애, 치매 등의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진단서를 살펴보면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경도의
부상에 해당하였고 그러한 경도의 부상으로 인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나게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는 사고 정도나 원고에게 발생한 상해에 비추어 매우 과다하므로
적당히 감액되어야함.
6. 에이블 변호사의 조력
1) 신체 감정 결과에 의하면 사고 이후로 진단받은 정신적・신체적 손상은 이 사고인한 것이며, 피해자 오**의 기왕증은 없다고 감정의가 결과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정신적 영역의 손상은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2)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는 이 사건 정도나 상해에 비추어 법률상 산출해 낸 적정금액이므로 이를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에이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역을 산출하여 청구함
1)적극적 손해
: 위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의 지출 및 향후 치료비 지출, 개호비 지출의
손해액을 산출하여 청구.
2)소극적 손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
3)위자료
피해자 오**은 상해와 치료과정 및 후유장해발생으로 인하여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한바 그 정신적 고통위로에 적정한 위자료를 청구함.
7. 법원의 판결
당 변호사는 가해자 측의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만족하는 손해배상액 피해자가 법률상 만족하는 판결금인 9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승소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8.사건종결후기
에이블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편에서 보험사로부터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의뢰인이 받을 수 있도록 가족의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충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무료로 상담하여 드립니다. 에이블 법률사무소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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