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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_뒤쪽에서 오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후진하여 충돌 사고_요추의 염좌 및 긴장,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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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성공사례_뒤쪽에서 오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후진하여 충돌 사고_요추의 염좌 및 긴장,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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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697회 작성일 20-06-30 11:28

본문

1. 기초사항

이름 : 박**

사고 시 나이 : 49세

사고일 : 201*.10.**

2. 사고경위

가해차량은 뒤쪽에서 화물차를 몰고 서행하던 피해차량을 보지못하고 계속 후진하면서 가해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허리부분의 상해와 차량의 파손이 되는 피해를 입혔음

3. 진단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4. 손해배상책임

가해자는 **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회사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 **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회사임

5.가해차량 측 주장(**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의 주장)

1.차량수리비

위 접촉사고는 아주 경미하며 피해자는 견적을 과대하게 받아와 사고와 관련이 없는 수리 부분의 견적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2.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는 로더차량의 작업반경내 차량 진입금지 규정을 어긴 과실도

있었기에 피하지 못한 추돌로 발생한 사고임.

3.기왕증

피해자는 기왕증으로 치료 및 가료한 비용을 **손해보험으로 부터 받은 이력이 있음.

피해자는 기왕에 있었던 불편한 통증 등을 이 사건 사고로 발생된 것처럼 과장하여 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함.

6. 에이블 변호사의 주장

1. 차량 수리비

정비 전문업체에게 정상적으로 받은 정상적인 견적임.

2. 가해자의 과실

후진시에는 언제나 천천히 전 후방을 잘 살피며 주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과실이 상당하다.

3. 사고와 관련된 신체손상

본 소송에서 제출하고 청구한 피해자의 신체손상은 이 사고로 인한 것이며 기왕증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한 적이 없음.

<손해배상액 산출액>

1. 적극적 손해 :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차량의 파손으로 인하여 적극적 손해를 입은바 이에대하여 적극적 손해를 산정하여 청구함.

2. 소극적 손해 : 피해자는 만 49세의 신체건강한 남성으로서 이 사건 상해 당시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경제소득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 및 차량파손으로 인한 휴업손실 등의 일실소득이 발생한 바 소극적 손해를 산정하여 청구함.

3. 위자료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치료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한바, 위자료를 산정하여 청구함.

* 손해배상 청구액 : 16,000,000원

7. 법원의 판단(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법원은 가해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가 피해자가 만족하는 손해배상액 14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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