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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성공사례_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_좌측 대퇴골 전자간 고관절 골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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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 성공사례_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_좌측 대퇴골 전자간 고관절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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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132회 작성일 20-06-19 14:07

본문

1. 기초사항

이 름 : **

사고 시 나이 : 5*

사고일 : 201*.10.**

 

2. 사고 경위

피해자 박**씨는 비 오는 날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후 차에서

내린 후 주차장 오른쪽 끝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던 중 바닥에 잔존된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

 

3. 진단명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고간절 골절

폐쇄적 정복술 및 금속정술 시행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 )

: 고관절 부분 강직 -A-2 옥내 15%(영구 장해)

사고 기여도 100%

 

4.보험 가입 사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 D*아파트 종합보험

 

5.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 박**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1) 과실비율

:(쟁점1)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해자

**씨의 과실인가? 지하주차장의 관리를 소홀히 한 아파트관리주체의 책임인가?

 

2) 장해율 및 사고기여도

:(쟁점2) 피해자가 병원으로부터 진단을 받아 발급받은 진단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까?

(피해자: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 / 고관절 부분강직 -A-2 옥내 15%(영구 장해),

사고 기여도 100% 진단받음)

-> 보험사는 합의 진행시 장해율과 장해 사고 기여도를 보험사의 유리하게 적용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음.

 

3) 소득

(쟁점3) 사고 당시 소득 중 인센티브 소득도 인정 가능할까?

-> 피해자 박** 씨는 사고 당시 영업직종에 종사하며 회사로부터 고정적 급여가 아닌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며 생활했다.

 

 

06.합의에 대한 보험사의 입장

(1) 비 오는 날 지하주차장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이 60%임을

주장

 

(2)보험사 내부 의료자문에 의하면 영구 장해가 아닌 11% 한시장해 3년으로 볼 수 있으며

장해 기왕증의 기여도 40%이므로 장해 사고 기여도는 60%임을 주장

 

(3)사고 당시 소득 중 인센티브 소득은 정기적, 고정적 급여가 아니므로 배제되어야 한다.

 

07. 에이블 법률 전문가의 주장

1) 과실비율

아파트 관리주체는 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의 관리 감독 및 유지 보수, 치안관리, 위생 등에

대해서 관리해야 하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하여 바닥에

기름이 잔존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주차장 관리 허술 증거자료 제시) 추가적으로 사고일에 비가와서 빗물에 바닥이 미끄러워

발생한 사고가 아닌 주차장 받가에 잔존한 기름이 사고의 원인임을 주장.

 

 

2) 장해율 및 사고 기여도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은 보험사와 연관된 병원의 의료자문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으며

기존의 피해자가 주치의로부터 진단받은 고관절 부분 강직 -A-2 옥내 15%(영구장해),

사고 기여도 100%를 주장

 

3)소득

법원은 1)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2)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의 소득 인센티브(성과 상여금)는 지난 1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왔고일부 직원들에게 지급되지않은 사례까 있다고 하더라도, 달성 목표에 대해 달성 가능할 정도의 할당량을 제공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이 경우 피해자의 인센티브는 소득은 인정받아야 함.

 

08. 에이블법률 전문가와 보험사의 합의 과정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 장해율, 장해 사고 기여도 등을 보험사 측에 유리하게 적용하고

피해자의 소득도 인정하지 않으며 1차로 4,800,000원의 합의 금액으로 합의를 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에이블 법률전문가는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과실비율, 장해율, 사고 기여도소득에 대한피해자의 입장을 의학적·법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보험사와 수차례의 협상 과정을 거쳤고 2차적으로 보험회사는 10,945,000원의 합의 금액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에이블 법률전문가는 유사 사건 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험사가 제사한 합의 금액은 불합리하며 소송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에이블 법률전문가는 피해자가 만족하는 합의금 24,000,000원을 도출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9. 사건 종결 후 후기 

보험사의 경우 되도록 손해에 있어 배상액을 낮게 책정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보험사 또한 기업이며, 자선단체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영리를 위해서 이 사업에 뛰어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현저하게 적거나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신다면,에이블법률사무소의 문을 노크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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