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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 _ 차 대 오토바이사고 _복합진단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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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성공사례 _ 차 대 오토바이사고 _복합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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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662회 작성일 20-12-10 11:2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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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항

이름 : 최**

사고 시 나이 : 76****(만 36세)

사고일 : 2013. **.**

 

 

2. 사고 경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사거리로 진입하던 중 사거리에 신호위반하여 시속 60킬로미터 상당의 속력으로 진입하던 가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격당했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에서 약15미터 공중으로 날려서 도로바닥에 떨어진 충격으로 인하여 다리, 복부, 골반, 무릎, 허리, 어깨, 목, 머리 등 전신부위의 상해를 입게 된 사고.

 

 

3. 진단명

   가.정형외과(고관절, 발목)

       좌측 족근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좌측 비골 간부 골절

       고관절부위의 괴사(반복된 스테로이드 약물 투여로 인한 괴사)

   나.마취통증의학과(CRPS)

       근막통증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장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다.정신의학과(PTSD)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손해보험 주식회사)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사고 이후(2016년 7월경) 타 법률사무소에 착수금 일천오백만원정을 지급하고 소송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대응이 미흡함을 인지하고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을 알게되었고 당 사무소에 방문하여 수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 에이블 법률사무소에서 받아낸 신체감정결과

   가. 치료중 입원기간 (총 283일)

   나. 노동능력상실

    (1)마취통증의학과감정결과

       CRPS전신통증으로 맥브라이드관절강직부분준용, 도시근로 자 직업계수5준용 (최종상실율42.4%, 영구장해)

    (2)정신건강의학과감정결과

       한시장해의 8년 월간 26%상실

          2041.3 .18.(만65세에 달하는 날)

 

 

7. 본 사건에 대한 에이블 법률사무소의 최종 청구취지변경 내용

  가. 적극적 손해 - 금 91,400,000원

    (1) 피해자의 자부담치료비(진료비, 약제비 등) - 금 21,000,000원

    (2) 향후치료비 – 금 120,000,000원(진료비, 약제비, 신경차단술, 고주파열응고술, 정맥내 케타민 등 주입비, 약물펌프리필비용, 척수자극기 시험적 및 영구적 삽입술 1회 시행비용, 8~9년간격 배터리소모에 의한 제너레이터 재삽입술)

    (3) 보조구비용 – 금 1,400,000원(매1~2년 마다 목발 또는 휠체어 구입비용이 필요함)

    (4) 가해자(보험사)의 가지급금 공제금 – 금 51,000,000

 

  나. 소극적 손해 - 금 200,000,000원

    일실손해금(휴업손해 + 노동능력상실 일실소득)

신체건강한 여자로서 경제적활동이 가능한데 이 사고로 인한 신체손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 및 후유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소득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 위자료 – 금 45,000,000원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으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하여야 했고, 그 치료과정에서 통증으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는 큰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며, 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래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도 없을 정도의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은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자료는 적어도 금 45,000,000원이 지급되어야 상당할 것입니다.

 

 

8. 합의에 대한 보험사의 주장

직진신호가 청색으로 바뀐 직후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곧바로 출발한 피해자의 과실가능성이 10%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른 과실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CRPS 경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면 경미한 외상을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해자에게 CRPS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9. 손해배상 화해권고 결론

법원에서는 당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사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화해권고 결정금액으로 정하였고 가해자 측 보험사의 대부분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쌍방이 받아들여 400,000,000원으로 손해배상금이 결정되었습니다.

 

 

10. 사건 종결 후 후기

가해자 측 보험사는 조금이라도 손해배상액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의 과실이 10%라며 과실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CRPS로 인해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CRPS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만나기 전 보험사 측과 돈만 받고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법률사무소로 인해 더욱 더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의 피해자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과 노련한 협상능력으로 피해자는 만족스러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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