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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 _ 야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_기타골반의 골절, 쇄골 몸통의 골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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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성공사례 _ 야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_기타골반의 골절, 쇄골 몸통의 골절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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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820회 작성일 20-12-03 13: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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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최**

사고 시 나이 : 71****(만 44세)

사고일 : 2016 . **. **

 

 

2. 사고경위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새마을금고옆대로 이면 골목도로 노상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있던 중 가해차량의 바퀴가 피해자의 몸통을 넘고 지나가는 바람에 그 바퀴에 깔려 지나간 충격으로 쇄골몸통골절, 늑골 등 다발골절, 관골궁의 골절, 골반의 개방성 골절, 불면증, 외상성 스트레스 등 의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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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골반의 골절, 개방성(좌측 장골 날개 개방성 골절)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기흉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5. 에이블 교통사고 법률전문가가 분석한 쟁점과 주장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노동능력상실율 주장 함.

    (가)골반골절장해의 노동능력상실율 15%상실(영구장해,기왕증없음)

    (나)우측쇄골골절장해의 노동능력상실율 18%(한시3년.기왕증없음)

  

  (2) 기초 소득

    -월 금2,197,404원(2016 하반기 시중보통인부1일노임 금99,882원×22일)

    -월 금2,350,612원(2017 하반기 시중보통인부1일노임 금106,846원×22일)

    -월 금2,416,018원(2018 상반기 시중보통인부1일노임 금109,819원×22일)

  

  (3) 휴업기간 및 노동능력상실기간

나. 적극적 손해 – 금15,217,692원을 주장함.

 

다. 위자료 - 금8,000,000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의 상해 및 그 치료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며, 그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로 골반골절의장해, 우측쇄골골절장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상당한바 적어도 800만원이 지급되어야 상당하다 주장함.

 

라. 본인 과실의 인정 – 40%의 본인과실을 주장함

가해차량운전자는 사고직후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피해자가 비록 위 골목도로바닥에 넘어져 누워있던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사고장소인 도로는 차도가 아니라 주택가로 진입하는 골목도로로서 사람들이 통행하는 골목도로였으며(차량1대가 겨우 일방진행할 수 있을 정도여서 평소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편임), 사고 당시 시각이 밤시간이었지만 종로대로변의 가로등, 네온사인 및 사고장소 골목옆 시계가계의 조명등에 의해 비교적 밝은 편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40%정도 인정되어야 함이 합당할 것이라 주장함.

 

 

6. 합의에 대한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하였으며 그 근거는 야간에 가로등 없는 상가골목 도로에 검은 색 옷을 입고 누워있었던 피해자의 전적인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7. 손해배상 화해권고 결정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당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결론에 이르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8. 사건 종결 후 후기

본사건은 피해자의 과실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으나 당 변호사의 구체적 변론을 통하여 과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었고 상당금액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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