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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조합 상대로 소송(화해권고 1억 9500만원): 택시 추락사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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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택시공제조합 상대로 소송(화해권고 1억 9500만원): 택시 추락사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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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5,016회 작성일 20-09-21 11:44

본문

1.기초사항

이름 :우*****(일본인)

사고 시 나이 : 3*세

사고일 : 201*.01.**

2.사고경위

택시가 서울 ***대로에서 우회전하며 진행하다 신호위반을 하면서 위 도로상의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 보행자를 피하여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도로의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높이 6미터 아래의 지하차로로 위 택시가 추락하여 도로 바닥에 충돌하여 전복되면서 그 충격으로 위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승객인 피해자 우*****(일본국적)는 실신하면서 전신 중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3.진단명

순환혈액감소성쇼크,가슴막 삼출액

복강내출혈,무기폐

얼굴의 열상

강내로의 열니 상처가 없는 외상성 간 파열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액가슴증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4.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한 경위

공제조합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로 선택했고 공제조합사고를 전문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찾다가 다수의 공제조합 사건을 성공적으로 풀어낸 에이블 변호사를 알게되어 사건을 의뢰하게 됨

 

5.보험(공제조합) 가입사항

가해자(택시 운전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과정에서 지출한 치료비 및 추후 치료비로 금 20,000,000원을 청구함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

1.휴업손해 : 금 60,627,350원

(가) 전신 상해를 입고 의식 불명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어 18개월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므로 매월 월소득 상당의 휴업손해를 입었음.

(나)피해자 우*****는 외국인(일본인)이지만 사고 당시 한국에 체류하면서 적어도 금 3,500,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음.

(다)이에, 피해자의 18개월의 휴업손해금 60,627,350원을 택시공제조합은 지급할 의무가 있음.

2.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소득 : 금 100,000,000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치료하였지만 장애가 남아 일정비율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음.

 

▶위자료(금20,000,000원)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치료과정 및 후유장해발생으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한 바 위자료를 산정하여 청구함.

 

*총 금200,627,350원을 청구

 

6.공제조합의 주장

택시 차량 운전기사(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자료는 과다하므로 대폭 감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7.에이블변호사의 조력

1.가해자의 과실 100%

가해자의 신호위반이 원인이되어 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에는 어떠한 과실도 적용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위자료도 감액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

 

2.유사판례를 참고하여 보면 소장에서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과다하지 않으며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음.

 

8.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당 변호사는 택시공제조합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만족하는 손해배상액 1억 9,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았고 이를 의뢰인이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10.종결 후 후기

만약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자가 공제조합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만이 억울하지 않은 정상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조언합니다. 에이블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상처를 내 것으로 여기며 법률적 지식과 의학적 이론을 동원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곁에서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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