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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교통사고_근막통증증후군,염좌 및 긴장,경추간판변성(덤프트럭 대 승용차 사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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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선변경 교통사고_근막통증증후군,염좌 및 긴장,경추간판변성(덤프트럭 대 승용차 사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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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612회 작성일 20-09-18 14:32

본문

1.기초사항

​이름 : 차**

사고 시 나이 : 5*세

사고일 :201*.04.**

 

 

2.사고경위

​도로의 2차선 중 2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 프라이드 스용차는 뒤편 1차선에서 진행하던 가해 덤프트럭 차량이 운행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 덤프트럭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 프라이드 차량의 좌측 문짝 부위를 충격하고 그 1차 충격으로 피해자의 프라이드 차량이 회전하면서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2차 충격을 당하여 허리,얼굴 등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된 사고

 

3.진단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경추간판변성

근막통증증후군, 어깨 부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4.보험가입사항

가해차량 : H화재보험 주식회사

 

 

5.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 차**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1차적으로 덤프트럭에 충격당하고 차량이 회전하면서 2차적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바람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컸지만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1000만원 이하의 합의금 밖에 줄 수 없다는 보험회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싶어 교통사고 전문 에이블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6.보험사의 주장

1.피해자의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장해가 아닌 본래 본인이 앓고 있던 질환에 대한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 증상은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증상이므로 이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 신체감정의가 인정한 장해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인정한 것이아닌 감정의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는 결과 이다.(감정의는 장해의 사고기여도 50%으로 평가하지만 실질적으로 30%이하 이다)

 

​2.기왕증에 관하여 

​201*.0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신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치료내역과 신체감정의가 기왕증(피해자가 기존의 앓던 질환)의 장해기여도가 50%임을 보면 사고이전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음. 사고와 관계없는 기왕증으로 인한 장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할 수 없음.( 사고로 인하여 발현된 장해가 아닌것도 사고로 인하여 발현된 것으로 피해자는 주장하고 있다.) 

 

​7.에이블 변호사의 조력 

1.신체감정의의 평가는 공정하며 객관적이다.

​법원이 정한 병원의 의사의 신체감정결과는 그 어떤 진단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다. 따라서, 

신체감정의가 평가한 척추손상-Ⅲ-A , 노동능력상실율 14%(한시장해,2년)은 신뢰할 만한 결과이며 신체감정의사가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말만듣고 신체감정서를 작성하지는 않으며 감정서에는 그렇게 평가한 의학적 근거가 들어가 있다.

 

2.피해자가 기존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나 사고로 인하여 그 기왕증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전보다 더욱 큰 통증과 불편함을 느낀다고 호소하고 있다.

위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면 피해자는 기왕증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것을 스스로 잘 관리하며 악화되지은 않을 가능성이 높음.

 

  

8.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당 변호사 사무실은 H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만족하는 손해배상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았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9.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는 위 사고로 정신적 충격과 사고 후유증 등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사고의 책임이 있는 보험사들은 엄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피해자에게 과실이나 기왕증 등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방대한 보험지식과 약관 등을 근거로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에 본 에이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한마음이라는 생각으로 사건에 임하였고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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